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조항
 제 1조(명칭)
본 센터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 2조(목적)
본 센터는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는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조(설치)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서울, 국제 양 캠퍼스에 각각 둔다.
조항
 제 4조(사업)
본 센터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등의 사업을 한다.
1) 교수법 관련 연구, 개발 및 지원
2) 학습법 관련 연구, 개발 및 지원
3)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컨텐츠 개발 및 지원
4) 온라인 강의 운영 플랫폼 운영 및 온라인 강의 지원
5) 교육매체 제작 및 장비 지원 등 사업
6) 위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조항
 제 5조(조직)
① 본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본 센터에는 부소장, 실장, 부장,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6조(보칙)
① 본 센터의 사업, 조직, 구성, 임무 등은 각각의 캠퍼스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교육매체센터 및 온라인교육지원센터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