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개정 : 2010. 11. 8
조항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본 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속기관으로 국제캠퍼스에 둔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산업사회의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학교육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공학교육의 교과과정을 연구하여 개선하며,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의 공학인증 관련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본교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5조(조직)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2. 부소장
3. 프로그램 책임자(이하 "PD"라 한다)
4. 연구위원
5. 직원 및 조교 약간명
조항
 제6조(자격 및 임면)
① 소장, 부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② PD는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위원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으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④ 직원 및 조교는 본교 해당 인사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7조(임기)
① 소장,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신규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직무)
①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소장은 소장
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PD 및 연구위원은 각 학과의 전공 프로그램별 공학교육인증을 유지ㆍ운영하고 공학교육과정 연구를 총괄하며,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직원은 본 센터의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④ 조교는 본 센터의 제반업무를 보조한다.
⑤ 공학교육인증과 관련하여 각 단과대학의 행정실(장)은 소속 단과대학과 관련된 본 센터의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교비보조금, 외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0조(회계년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항
 제11조(보고)
① 소장은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센터의 운영보고서(당해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사업추진 현황 및 활동실적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 칙)이 규정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