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센터 규정
개정 : 2013. 10. 29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센터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건강센터 소장(전문의) 1명
2. 의사 약간명
3. 간호사 약간명
4. 기타 약간명
건강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상담 및 진료
2. 병원 의뢰
3. 기타 건강관리를 위한 사항
건강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교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부 칙
본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