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센터 규정
개정 : 2013. 10. 29
조항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명칭)
본 건강센터는 경희대학교 건강센터라 칭한다.
조항
 제 3 조(소재)
본 건강센터는 경희대학교에 둔다.
조항
 제 4 조(구성)
건강센터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건강센터 소장(전문의) 1명
2. 의사 약간명
3. 간호사 약간명
4. 기타 약간명
조항
 제 5 조(업무)
건강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상담 및 진료
2. 병원 의뢰
3. 기타 건강관리를 위한 사항
조항
 제 6 조(재정)
건강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교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부 칙
본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