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학교기업 한방재료가공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명칭 및 목적)
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와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학교기업인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이하 ‘학교기업 한방재료가공'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소재지)
본 학교기업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캠퍼스(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내에 둔다.
조항
 제 3 조 (설립목적)
본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수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학과(전공)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시킨 물품의 제조·판매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4 조 (사업내용)
본 학교기업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방재료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개발
2. 관련 과목의 학생 현장실습 수탁 교육
3. 국내외에서의 한방재료의 재배·사육과 생산 및 가공
4. 식품의 제조 및 판매
5.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
6. 실험 및 생산 기기의 공동 활용과 제공
7. 기타 본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기 구
조항
 제 5 조 (조직)
본 학교기업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2. 이사회
3. 감사
조항
 제 6 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는 본 학교기업의 경영을 총괄하며, 이사회를 주재한다.
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7 조 (이사회)
① 학교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는 3인과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3인[학교기업 관련 학과(전공)의 전문가 중에서 1인, 기타 2인]을 총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회는 학교기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8 조 (감사)
학교기업의 감사는 본교 및 학교법인 감사에 따른다.
제 3 장 재정 및 회계
조항
 제 9 조 (회계)
학교기업의 회계는 본교의 교비회계에 의한다.
조항
 제 10 조 (수입과 지출)
학교기업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의 예산회계처리지침에 따른다.
조항
 제 11 조 (예산과 결산)
대표이사는 본교의 회계연도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현장실습 및 연구
조항
 제 12 조 (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 상한선은 전공별로 결정한다. 다만,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 13 조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학교기업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조항
 제 14 조 (기기활용)
학교기업의 기기를 외부 기관 또는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한다. 이때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조항
 제 15 조 (내규 제정)
①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교기업 내규로 정한다.
② 학교기업내규는 이사회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조항
 제 16 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