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위원회 규정
시행일 : 2016.09.05
조항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정보화 기본계획
2. 1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개발 계획
3. 1억원 이상의 전산기기 및 네트워크 관련 장비의 도입
4. 1억원 이상의 캠퍼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
5. 기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조항
 제 3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전문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처장으로 한다.
③ 전문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본 위원회의 간사는 정보처 보직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조항
 제 5조(임기)
① 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신규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 6조(회의소집)
위원장은 제2조의 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조항
 제 7조(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8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