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2. 04. 25.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국제캠퍼스에 각각 설치한다.
조항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조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총무관리처장, 연구실을 보유한 단과 대학(학부)별 각 1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조항
 제5조(위원의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으로 한다.
② 운영상의 사유로 부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 중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실 정책임자로서 소속 단과대학(학부)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학부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총무관리처 안전팀장으로 한다.
조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시 신임 위원 임명은 해당 대학장(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되, 신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조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간사는 행정적 지원업무 담당, 회의록 작성, 연구실 안전에 관한 관련자료를 관리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정 및 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3. 자체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등의 수립 여부
4. 연구실 안전수칙 및 자체적으로 연구실 용도 및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리스트 작성
5. 자체 비상연락망 구축(각종 설비사고, 화재, 인명사고, 각종 화학물질 유출 대비)
6. 위험시설 또는 유해시약에 대한 경고문 부착
7. 운영일지 작성,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 시약장 관리상태 등
8. 위험물질과 관련한 중요한 실험시 신고제 운영
9. 학과별 연구실 특성에 맞는 개별교육실시
10. 안전교육용 책자 및 시청각 자료 보급
11.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이행 유무
12. 실험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폐기절차 이행유무
13. 안전수칙 미준수 연구실에 대한 벌칙 적용
14.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
조항
 제9조(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