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지원위원회규정
조항
 제 1 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희대학교 방위지원위원회라고 칭한다.
조항
 제 2 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 직장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그 조직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직장 예비군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의결사항)
본 위원회는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훈련 효과 증진대책
2. 조직활성화 및 사기 대책
3. 예비군 지휘관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비군 업무의 발전적인 사항
조항
 제 4 조(조직)
본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1명
2. 위 원:20인 이내
3. 간 사:1명
조항
 제 5 조(임무)
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보하되,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학ㆍ처장, 학군단장 그리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내간부로 하고 방위지원사항을 의결한다.
③ 간사는 예비군 지휘관이 수행하며, 회칙과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회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 6 조(회기)
본 위원회의 회기는 다음과 같다.
1. 정례회의:매분기 1회
2. 임시회의:중요사안 발생시
조항
 제 7 조(회의소집)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항
 제 8 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