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방위협의회규정
시행일: 2026.01.01.
본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의거,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장예비군의 효율적 운영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총장으로 한다. 단, 총장이 위임하는 경우 행·재정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재정부총장, 기획조정처장, 인사처장, 총무관리처장, 미래혁신단장, 재무처장, 예비군연
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비군연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의장의 관리 하에 심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하며,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개최 (심의안건 미상정 시 생략)
2. 임시회의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시 개최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