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위원회규정
개정: 2019.6.28.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성원들과의 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발전계획
2. 주요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3. 구성원 만족도 제고
4. 교육ㆍ연구수월성 제고
5. 세계화 및 의과학
6. 사회공헌 및 대학문화
7. 기타 대학발전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3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4조(위원장)
①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항
 제5조(부위원장)
① 서울 부총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6조(위원)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부총장, 구성원(동문 포함) 대표, 주요 부서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40인 내외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본교 구성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구성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에 사안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본교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부의된 사안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산된다.
조항
 제8조(주관부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에서 담당한다.
조항
 제9조(협조요구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또는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업무 현황보고 및 관련자료의 제출
2. 관계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위원회 회의에의 출석 및 의견 개진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비밀유지)
위원, 전문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1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