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개정 2020. 11. 24.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소속된 교·직원 및 연구원(석·박사 과정생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교내·외의 모든 척추동물실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 본 규정은 본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척추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하여 연구 및 실험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
2.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도·감독
가.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다.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4. 동물실험시설의 표준작업서에 대한 사항을 심의
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조항
 제4조(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은 본 시설에 종사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5조(구성방법)
① 총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제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제4조 각 항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윤리위원회 구성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를 통지한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총장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7조(간사,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윤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의 윤리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1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간사와 함께 윤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8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① 제4조 제1항에서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 본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2. 본교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3. 본교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4. 본교의 계열회사 또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소속된 임직원
조항
 제9조(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총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⑥ 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이를 대체할 수가 있으며, 이 때에는 의결권이 있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윤리위원회 회의는 논의할 안건이 없거나 위원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제10조(동물실험계획서 심사 및 평가)
① 본교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이하 "동물실험자"라 한다)는 윤리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동물실험자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승인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 변경신청은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승인유효기간 최소 1개월 전에 해야 한다.
③ 접수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동물실험변경 승인신청서는 위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되, 위원 중에 담당 전문위원 2명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승인한 실험이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 승인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윤리위원회에 재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재승인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승인 신청은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승인유효기한 최소 1개월 전에 해야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 심의·평가에서 다음 각 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 제23조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윤리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동물실험 심의·평가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경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통지서를 동물실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윤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동물실험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⑧ 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⑨ 심의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승인 및 조치)
①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실험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동물구매는 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계획이 승인된 후에만 가능하다.
③ 윤리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동물실험 종료 후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동물실험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실험이 종료된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사무관장)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은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조항
 제13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2012년 7월 1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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