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시행: 2021. 11. 05.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1조의 4 내지 제31조의 8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대학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 직
조항
 제3조(구성 및 자격)
①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2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8명
2. 직원 - 5명
3. 조교 - 1명
4. 학생 - 3명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 4명
②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③조교 및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④동문 등 평의원은 대학의 주요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어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한다.
⑤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자격정지)
평의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권한 행사를 정지한다.
조항
 제5조(자격상실)
①교수 및 직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직위해제
3. 징계처분(감봉 이상)
4.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②조교 및 학생 평의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조항
 제6조(추천)
평의원의 위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를 대표하는 교수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
3.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미래혁신원 및 대학원을 통하여 재학생 중 학부총학생회 및 대학원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동문회장 또는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조항
 제7조(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조항
 제8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간사)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
제3장 회 의
조항
 제10조(회의소집)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정기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공지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조항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조항
 제12조(회의록)
①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의록에는 의장, 부의장 및 간사가 간서명 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자료요청)
① 대학평의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비밀유지)
① 평의원회 의원 및 교ㆍ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대외비에 관한 사항은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총장은 평의원회 의원 및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대외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 학교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조항
 제16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희대학교 제규정관리규정 제5조를 적용한다.
조항
 제17조(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산하 위원회)
평의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본 규정의 상위규범인 정관이 개정되는 날(2008.2.18)로부터 시행한다.
②(평의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1. 제5조 제1항의 교수회의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전에는 교수를 대표하는 교수협의회에 선출을 의뢰할 수 있다.
2. 제5조 제2항의 전체 직원회의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전에는 노동조합 및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선출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의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의 폐지)
2008년 2월 18일부 시행규정 부칙 제2조(평의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규정 시행일(2014년 8월 27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학생위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임기종료일까지 평의원신분을 유지하며, 조교위원 1인 및 학생위원 3인의 위촉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구성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