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 2026. 3. 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입학전형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입학전형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제도 및 계획
2. 입학전형 개발
3.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4. 입학전형 유형ㆍ요소ㆍ모집시기
5. 입학장학금(외국인 전형) 관련 주요 사항
6.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내외국인 신/편입학 및 일반대학원 내외국인 전형에 적용한다.
조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인 전형은 입학처장, 외국인 전형은 국제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한다
조항
 제6조(위원)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조항
 제7조(간사)
① 간사는 내국인 전형은 입학처 직원, 외국인 전형은 국제처 직원 중 각 1인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8조(임기)
① 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자문위원회)
① 내국인 전형의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고교교사, 입시전문기관 임직원, 본교 교직원·동문·학생·학부모 또는 교육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내국인 전형은 총장, 외국인 전형은 소속 부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3조(경비지급)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장과 간사는 지급의 예외로 한다.
조항
 제14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국인 전형은 총장, 외국인 전형은 소속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