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 2023. 6. 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입학전형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입학전형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제도 및 계획
2. 입학전형 개발
3.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4. 입학전형 유형ㆍ요소ㆍ모집시기
5.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신/편입학 및 일반대학원 내국인 전형에 적용한다.
조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서울 및 국제캠퍼스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조항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한다
조항
 제6조(위원)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7조(간사)
① 간사는 입학처 직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조항
 제8조(임기)
① 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고교교사, 입시전문기관 임직원, 본교 교직원·동문·학생·학부모 또는 교육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3조(경비지급)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장과 간사는 지급의 예외로 한다.
조항
 제14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