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
시행 : 2023. 6. 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입학전형, 방법, 절차 및 운영 전반에 걸친 공정한 관리 를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논술 등 필답고사, 서류평가, 구술(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의 진행에 관한 사항
2. 입학시험 성적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정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시부정 방지 대책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신/편입학 및 일반대학원 내국인 전형에 적용한다.
조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본교 입학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서울 및 국제캠퍼스별로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조항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한다.
조항
 제6조(위원)
① 내부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외부위원은 입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모든 전형의 평가 및 진행에 참여할 수 없다.
조항
 제7조(간사)
① 간사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간사는 모든 전형의 평가 및 진행에 참여할 수 없다.
조항
 제8조(임기)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전문위원)
① 제2조 각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직을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조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3조(경비지급)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간사에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9년 6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