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위원회규정
			
			
			
			
			
			
			
			
			
			
		
	
		
			
			
			
			
			
			
			
			
			
				
				
				
					
					본 규정은 학칙 제 2조에 의하여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 1항의 기능의 일부를 각 대학원의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서울), 부위원장은 대학원장, 간사는 대학원 부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총장(정책ㆍ대외, 국제, 의무, 재정예산) 
2. 양캠퍼스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 국제교류처장, 문화홍보처장 
3.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 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① 본 대학교 내에 설치된 각 대학원에 해당 대학원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각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운영 절차는 해당 대학원의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의 각 대학원 학칙상의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