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위원회규정
시행: 2022. 06. 30.
조항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국제교류위원회(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Exchange: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와 해외대학 및 연구기관 간에 교수, 학생, 직원의 교류와 학술자료, 문화, 스포츠 교류 등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심의를 통해 대학 교육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연구 및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1. 본교 국제교류 정책 수립 및 장기발전계획 연구
2. 교직원 해외파견 선발관련 심의
3. 해외자매대학 개발 및 유지
4. 해외대학과의 학생교환 및 학점교환 제도의 개발 및 심의
5. 국제적 문화예술 및 스포츠 교류의 개발 및 추진
6.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계획
조항
 제 4 조 (조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캠퍼스별로 계열별 특성을 반영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국제처장은 캠퍼스별 위원의 간사위원이 된다.
조항
 제 5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조항
 제 6 조 (임무 및 권한)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학ㆍ처장으로부터 자문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제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며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 7 조 (예산)
본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한다.
조항
 제 8 조 (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해외유학지도 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9년 9월 30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7월 3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