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위원회시행세칙
시행 : 2019. 2. 22.
조항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경희대학교학칙」 제3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는 경우 캠퍼스 별 위원회를 지칭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정기개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캠퍼스 별(서울, 국제)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해당 캠퍼스 교무처장)과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캠퍼스의 교무처장으로 하고,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은 양 캠퍼스 교무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제4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조항
 제5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6조(특별위원회)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7조(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8조(보칙)
본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2. 12.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3.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19. 2. 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