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원회규정
시행일 : 2021. 04.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 제46조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학무부총장(서울), 학무부총장(국제), 의무부총장, 기획조정처장, 서울·국제캠퍼스 교무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일반대학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지명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부교수 이상의 임명직 위원 1인, 부교수 이상으로서 교수의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임명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총 1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항
 제3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조항
 제4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교무위원과 경희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본교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4. 징계 제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6조(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회의참석 등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특정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징계제청과 관련하여 위원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가. 징계대상자의 친족
나. 징계대상자의 상급자(징계사유발생 당시 또는 현재 상급자)
다.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징계대상자는 위원이 불공정하게 심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가 기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⑥ 본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본 규정 시행과 동시 구 규정은 폐기한다.
3. 본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