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미래위원회 규정
전 문
전문
경희학원은 ‘학문과 평화'라는 비전을 사회와 지구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경희미래위원회를 설립한다. 그동안 경희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이념 아래 학술기관으로의 위상을 높이고 학문의 사회적 공공성을 실천해왔다. 인문ㆍ사회ㆍ자연ㆍ예체능을 아우르는 종합학문기관으로서 미래지향적으로 동서의학을 결합하고 평화학을 제창했다. 서울ㆍ국제ㆍ광릉 캠퍼스와 양대 의료기관이 그 증례이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경희의 역량을 총결집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라는 보다 큰 비전을 세우고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때이다.
이에 경희미래위원회는 지구적 교육 운동을 주창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경희 공동체 패러다임을 창신하고자 한다.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의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문, 학부모, 국내외 인사가 동참하는 소통의 장 또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경희 구성원과 국내외 시민이 함께 하는 성금캠페인 "Global Trust" 추진은 그 첫 번째 실천이다.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향한 학문적 가치를 사회와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경희학원의 미래이자 경희미래위원회의 진정한 설립목표이다.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희미래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조항
 제2조(주소)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에 둔다.
조항
 제3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학술적 탁월성을 지구적 실천과 결합하기 위한 범경희 차원의 특별위원회로, 경희의 미래비전인 ‘지구공동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적 명문' 건설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및 경희사이버대학교 등 범경희 발전에 대한 제언 및 자문
2.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및 경희사이버대학교 등 범경희 성금캠페인 선도 및 모금 리더십 구축
3.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2장 구성 및 운영
조항
 제5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고문단, 사무총장과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경희대학교 총장 포함 총 5인 내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위원)
① 위원은 범경희 구성원(동문 포함) 중에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공감하는 외부인사도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경희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 8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경희 기관 내 주요 보직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위원 임기는 보직 임기로 한다.
조항
 제8조(고문단)
① 고문단은 경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본 위원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교내ㆍ외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② 고문단은 본 위원회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③ 고문단은 범경희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9조(사무총장 및 사무국)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② 본 위원회의 일반 사무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조항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간서명한다.
조항
 제11조(소위원회)
본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12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본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3조 (보칙)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논의 또는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을 개정 할 때는 본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