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교수윤리위원회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교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경희대학교 전임교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보고·건의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조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윤리에 관한 규범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전임교수의 교수로서의 본분 위반 기타 품위손상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등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건의
4.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조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총장(서울, 국제, 의무), 대학원장, 교무처장(서울, 국제), 감사행정원장, 총장이 임명하는 법률자문교수 1인을 포함한 총 2명의 임명직 위원 등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 중 호선으로 하며, 간사는 교무부처장(과장)으로 한다.
조항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심의의 요청)
① 총장, 위원장, 위원 2인 이상 또는 전임교수는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원), 대학부서 등은 서면으로 제3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다.
조항
 제8조(조사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이 된 전임교수(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 및 관계인(심의요청인,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감사행정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피심의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관계인조사 등 절차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피심의인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권고, 시정요구, 주의, 경고 등 절적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행정원에 추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재심의)
① 피심의인 또는 심의요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11조(제척)
①위원(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총장은 당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피심의인에 대한 심의·조사·조치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② 위원장, 위원, 심의요청인, 피심의인,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총장 및 관계교직원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장은 국가기관 또는 총장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총장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항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심의안건에 관한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조항
 제14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