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규정
조항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희대학교 건설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 2조(목적)
본 위원회는 경희대학교의 건설관련 사업 시행 전 사업계획 전반에 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건설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며, 캠퍼스별로 설치 할 수 있다.
조항
  제 3조(조직)
①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재정예산), 사무처장, 기획위원회 사무국장, 관련 단과대학장 및 법인 추천인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재정예산)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캠퍼스종합개발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조항
  제 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 5조(주관부서)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는 재정예산원 캠퍼스종합개발팀에서 담당한다.
조항
  제 6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신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사업 규모(부지선정, 건축규모 등)
2. 사업 목적
3. 투자 소요예산
4. 재원 조달방법
5. 조달재원 상환계획
6. 투자 효과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특수한 건설 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조항
  제 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조항
  제 8조(보고)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회의결과 보고서는 부총장(재정예산)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서 총장의 결재를 득한 신규 건설사업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에 의거 법인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 9조(운영세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 10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