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운영규정
시행일 : 2013. 12. 23.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0조의 2내지 제20조의 5에 의거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개방임원"이라 함은 학교법인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의뢰 받은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를 말한다.
조항
 제3조(기능)
추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으로부터 요청받은 개방이사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
2. 법인으로부터 요청받은 개방감사 대상인원의 단수 추천
조항
 제4조(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법인 위원 : 2명
2. 대학평의원회 위원 : 2명
3. 병설 초ㆍ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1명
②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조항
 제5조(개방임원 후보자의 자격)
개방임원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조항
 제6조(개방임원의 추천절차)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개방감사의 경우는 단수를 선정하여 법인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개방임원 후보자 추천)
① 개방임원 후보자는 별표1의 양식에 의거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은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후보 2인 이하, 개방감사후보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2명 이상의 개방이사가 결원 시에는 따로 구분하여 추천한다.
조항
 제8조(개방임원 후보자 선정 및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제7조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협의하여 개방임원 후보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서 선정된 개방임원 후보자를 제6조 제2항에 따라 개방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별표2의 양식에 의거 추천위원회위원장이 법인에 추천한다.
조항
 제9조(회의소집)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ㆍ요청을 받은 경우 소집한다.
조항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조항
 제11조(회의록)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간서명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비밀유지)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 법인 및 학교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4조(사무처리)
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관장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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