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학 규 정
개정 2017. 3. 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학부에 적용하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조항
 제3조(구성)
① 장학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서울·국제 양 캠퍼스에 두며 각 캠퍼스별로 위원을 선임한다. 단, 공통부서장의 경우 캠퍼스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정책원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장학팀장으로 한다.
⑥ 장학예산을 배정받은 단과대학 및 부서는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재학생 장학에 관한 사항
3. 국가장학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3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조항
 제5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외부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각 대학별 선발기준 등에 따른다.
② 기금장학금과 외부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③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다.
④ 장학금은 정규학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정규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의 기준을 따른다.
1. 일반(의약학계열,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제외)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0 이상일 것
2. 의약학계열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0 이상일 것
3.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해당과목을 Pass 하였을 것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성적인정에서 제외한다.
④ 신입생과 편입생은 제1항 적용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장학금 지급제한)
당해학기의 장학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차기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학생생활규정」,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등 본교 제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자
2. 장학금 신청 시 허위,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재한 자
조항
 제8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조항
 제9조(신청서류)
장학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 신청서
2. 장학 종류별로 학생지원처장 또는 부서(장)이 요구하는 서류
조항
 제10조(장학생 선발)
① 각 대학 학장 및 학생지원처장은 각 학부(과)에서 추천된 학생 중 장학 종류별 선발 기준 등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각 대학의 장학생 선발 시에는 원칙적으로 부서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장학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지급기준액)
① 본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의 산정은 본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와 부서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또는 교외(국가장학금 포함) 장학금을 중복 지급할 경우, 장학금의 합계는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등록금(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학업지원비, 생활비, 근로장학금, 상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봉사장학금, 멘토링장학금, 현장연수활동비, 기숙사비 등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③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되,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조항
 제12조(장학금 지급기한)
장학금 지급기간은 당해 학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보고)
각 대학은 장학생 현황을 매학기 학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지원처장은 장학생 현황을 매학기 각 캠퍼스 부총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장학사정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상담 및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조항
 제15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며, 학생지원처장이 위원회의 심의 후 부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장학생은 전 규정에 따른다.
6. 본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는 <별표1>의 장학금 중 고시장학A 항목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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