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 2023.03.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전임 교원의 업적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평가대상)
평가의 대상은 본교에서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조항
 제3조(평가주기 및 대상기간)
①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한다.
② 평가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4조(평가영역, 정의 및 범위)
① 평가는 연구(산학), 교육, 실천영역으로 하고, 대학(원)장에 의한 평가점수를 별도 부여한다.
② 각 평가 영역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산학)는 해당전공 학문의 지성적, 과학적 활동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 활동과 대학과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및 기업(산업체)이 상호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지원하며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활동을 말하며 구체적인 평가 범위는 「교수연구실적 평정규정」에 의한다.
2. 교육은 실내ㆍ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강의, 실습 등)하고 지도하는 제반 교수활동을 말하며 구체적인 평가 범위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의한다.
3. 실천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교내 또는 사회에 제공, 기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구체적인 평가 범위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의한다.
4. 대학(원)장의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는 대학 발전에 대한 학과의 기여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의한다.
③ 임상 전임교원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이외에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산정한 기여도 평가결과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조항
 제5조(평가방법)
① 교원업적평가는 연구(산학)업적 점수, 교육업적 점수, 실천업적 점수, 그리고 대학(원)장의 소속 교원 평가점수의 합인 업적평가종합점수를 근거로 평가한다.
② 연구(산학)영역의 업적점수는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교육영역의 업적점수는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실천영역의 업적점수는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⑤ 대학(원)장의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제8조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⑥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장려, 산학협력 및 교육강화 등 대학의 발전 방향과 학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계열별로 평가영역별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평가계열 및 평가단위의 구성
조항
 제6조(평가계열)
평가계열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별표 1] 평가계열 구분표에 따른다.
조항
 제7조(평가단위)
① 교원업적을 평가하는 단위는 각 대학(원)으로 한다.
② 대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의 경우 및 대학(원) 소속 교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광역화된 평가단위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해당 평가단위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평가단위 통합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다.
제 3 장 평가기구
조항
 제8조(교원업적심사위원회)
① 대학(원)별 소속 교원의 연구(산학), 교육, 실천업적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업적심사위원회(이하 "업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업적심사위원회는 대학(원)별 소속 교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업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평가단위 소속 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경우에는 통합된 평가단위의 대학(원)장이 위원장이되며, 위원장은 통합된 평가단위 소속 교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한다.
조항
 제9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서울, 국제캠퍼스의 교무처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상설하여 운영한다.
②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각 캠퍼스의 학무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양 캠퍼스의 교무처장, 연구처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필요시 자문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계열 교원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할 경우에는 의무부총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평가계열의 신설·변경 및 적용 ( 교원 개인의 평가계열 및 평가단위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2. 평가계열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3. 평가계열별 차등그룹의 구분 기준 수립
4. 기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 심의 및 의결
④ 교원업적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평가절차
조항
 제10조(평가절차)
교원업적평가는 ‘[별표] 교원업적평가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
조항
 제11조(차등그룹 선정)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교수들의 최근 2년간 누적 업적평가종합점수를 근거로 평가계열별 차등그룹을 선정한다.
② 차등그룹의 종류는 E, S1, S2, G급으로 구분하며 평가계열별 차등그룹의 선정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③ 차등그룹별 연봉인상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2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2017년도 업적평가에 한하여 본 규정 외에 종전 규정(2012.3.1.부 개정규정)을 적용한 업적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제3조(차등그룹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 규정 개정 후 제18조(등급의 결정) 등 본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차등그룹의 선정은 2019년부터 적용한다.
② 2017년도 및 2018년도 평가단위별 차등그룹의 선정은 종전의 규정(2012.3.1.부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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