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17. 09. 01.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학사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해당 학기의 유효한 학생자격을 유지한다.
① 학칙 제21조(등록)와 관련하여 학생은 학기 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교무처장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서 추가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등록은 본교에서 설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납부처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장학생과 기타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도 소정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등록은 최소 8학기 이상(다만, 의학계열은 12학기 이상, 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자 및 학ㆍ석사연계과정생은 예외로 한다.
④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의 등록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모든 학점을 수강학점으로 산입한다. (학점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수 강 학 점 | 수 업 료 |
3학점 이하 |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
4학점 이상 - 6학점 이하 |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
7학점 이상 - 9학점 이하 |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의 학점당 등록금 납입기준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학기에 납입한 등록금을 복학학기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2. 군입대 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는 경우
② 학칙 제87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2. 학기 개시일 전 또는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신청자로서 등록금의 환불을 신청한 경우
3.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날 이후 본 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허가받은 경우
4. 등록금 분할납부 중인 자가 최종 납부 마감일 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5. 전과로 인하여 소속 모집단위의 등록금 계열이 변경된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은 관계 법령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④ 학기 개시일은 학칙 제8조(학년도, 학기) 제2항에 의거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로 한다.
⑤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은 재학자의 경우는 신청일, 휴학자의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 최초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기 제3항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을 해당 기간의 말일로 한다.
⑥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또는 입학 관련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수업년한·학년도·학기·수업일 및 휴업일
① 학장은 해당 대학에서 개설되는 강좌의 교강사 출·결강 및 휴·보강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강사는 수업일수를 준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하게 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교강사는 휴강하게 될 경우,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단과대학 행정실장은 학기별 출결강 현황을 종합하여 학기마다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5일)
2.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통지서 기재일자)
3.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해당일)
4. 교육실습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5.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월1회)
6.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2주이내)
7.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8.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의 사유 (해당기간)
9.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해당기간)
② 제1항의 각 호(단, 제7호 중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는 제외)에 의한 최대 출석인정일수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다만,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3분의 1까지로 한다.
③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사유의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학칙 제28조에 의한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학
2. 군입대휴학 : 군복무를 위한 휴학(의무복무만 해당)
3.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 출산 또는 만 7세 이하(및 취학전)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학
4. 창업휴학 : 창업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
5. 유급휴학 : 의학계열 학생으로서 유급을 받은 자의 재수강을 위한 학기 휴학
6. 특별휴학 : 일반휴학 연한 만료자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학기 휴학
가.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이 졸업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나. 학생 본인의 질병 치료를 사유로 하는 경우(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필요)
②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장은 해당 학생의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기말시험 개시일 이후에는 당해학기를 휴학할 수 없다.
④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당해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입대를 하는 경우
2. 학생 본인의 학기 중 임신, 출산
3. 종합병원 발급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사과정 6학기 및 7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① 휴학 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1.5년(의학계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입대휴학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 말일까지로 한다.
③ 임신·출산·육아에 의한 휴학기간은 1회 2개학기 이내,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창업준비휴학은 1개학기 최대 1회만 가능하며, 창업휴학 기간은 1회 2개학기 이내로 창업준비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유급휴학은 유급사유 교과목의 재수강을 위한 기간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⑥ 특별휴학은 각 사유별로 1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⑦ 2항부터 6항까지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입대 휴학 신청을 하고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대 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때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한 당해학기의 일반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소속 대학장에게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한다.
① 창업준비휴학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② 창업휴학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한 자가 신청 가능하다.
③ 창업준비 및 창업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한 후 소속대학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휴학자의 당해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에 한하여 입영일이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이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인 경우 이수중인 교과목에서 당해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자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군입대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한다.
② 군입대 휴학 신청학기에 대한 성적을 인정받는 경우, 교과를 담당한 교수는 재학기간의 성적(중간고사, 출석, 과제, 기타 평가 등)을 100%로 환산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입대 휴학 신청학기에 대한 성적을 인정받지 아니한 휴학자의 당해 학기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또는 휴학기간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이전 소정의 복학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복학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군필복학자는 복학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예비군 편성신고를 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④ 군필복학예정자 중 전역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휴가를 사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참여가 가능한 자는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학칙 제31조(자퇴) 및 제33조(제적)에 의거하여 자퇴 또는 제적되는 경우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1. 미등록, 미복학 제적의 기준일은 제적사유 발생 학기의 개시일로 한다.
2. 성적경고 제적의 기준일은 제적사유 발생 해당 학기의 종료일로 한다.
3. 자퇴 기준일은 자퇴신청일로 한다.
② 등록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자가 분할납부 등록금을 1회차 이상 납입 후 미납하는 경우 최종 납부회차의 종료일까지로 제적 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전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학적변동·상벌 및 성적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원(사유가 기재된 공적 증빙서류 첨부)을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재입학은 재입학 직전학기 3, 4학년 제적자 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심사기준은 학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는 제적 및 자퇴 전의 모든 학적사항을 승계한다.
④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신청서를 소속대학에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① 제적된 자는 재적하였던 최종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2개학기 이상 경과하여야 재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자퇴한 자는 자퇴한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이상 경과한 후 재입학이 가능하다.
② 재입학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한다. 다만,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한다.
③ 재입학은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2개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① 편입학은 일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② 편입학은 편입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또는 편입학 관련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이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⑤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에서 지원자격 결격자로 합격했을 경우 합격을 무효하고 납입한 등록금은 환불 조치한다.
⑥ 학점인정은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다.
교육과정은 4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개설ㆍ폐지 및 변경, 이수구분의 변경, 경과조치의 지정 등의 범위 내에서 연단위 부분개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과목은 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과목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전공별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학부와 대학원간의 교차수강을 할 수 있다.
① 입학 후 교육과정 이수는 본 규정 및 전공별 교육과정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전공의 이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일전공과정 이수
2. 다전공과정 이수
③ 모든 학생은 본인이 입학한 모집단위에 설치된 전공 중 하나(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일전공과정의 이수는 재학 중 학생 본인이 입학한 모집단위에 설치된 전공 중 하나의 전공만을 이수하는 것으로 단일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다전공과정의 이수는 재학 중 학생 본인이 입학한 모집단위에 설치된 전공 중 하나를 이수하고,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타 모집단위의 전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으로서 각 해당전공에서 지정한 다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전공은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1. 서울캠퍼스 의약학 및 예체능 계열, 간호과학대학, 자율전공학과
2. 국제캠퍼스 동서의과학과
3. 기타 교무처장이 총장 결재를 득하여 다전공과정 이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전공
⑥ 전공과정을 다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에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을 이수 신청 후 해당 학과장(전공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은 2개의 전공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부전공과정 이수자는 전공에서 지정한 21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⑧ 교직과정 및 부전공과정의 이수는 전공과정의 이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 학생은 스스로 융·복합 학문분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승인을 받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전공배정을 시행하는 학부에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1학년말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서울캠퍼스 자율전공학부(과)에 입학한 학생은 1학년말에 자율전공학부(과) 내에 설치된 전공, 또는 소속캠퍼스 내의 타 학부·학과·전공(의약학계열, 간호학과, 예체능계열 제외)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삭제>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온라인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의 단위는 교시로 표시하며 1교시당 수업시간은 50분, 야간은 45분으로 한다.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학생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4학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전 소정기간에 복학 승인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④ 동일한 과목 또는 수강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동일학기에 수강할 수 없다.
⑤ <삭제>
①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후 동일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것을 재수강이라 한다.
② 재수강신청은 B-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한다.
③ 재수강을 한 경우에는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R로 표시하고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 등 조치사항은 재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 후에도 변경되지 아니한다.
⑤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취득학점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에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대학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학점 철회신청기간에 해당 과목의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강과목을 철회하여 그 인원이 교과목 개설기준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학점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15학점(의학계열은 18학점)을 초과하는 수강신청학점에 대해서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 최종학기 이후 등록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강신청학점 철회 시 학점세이브제도 및 초과수강신청학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계절제 수업의 수강신청학점은 철회할 수 없다.
⑤ 수강철회한 학점은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된다.
① 교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강좌 : 수강인원 15명 이상
2. 교양 및 기타강좌 : 수강인원 20명 이상
3. <삭제>
② 수강인원이 교과목개설 기준 미만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① 학점은 정규학기 중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제 수업 과목수강, 학점취득 특별시험,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취업스쿨, 사회봉사, 현장연수활동, 수시입학생 특별교육, 대학원 교과목 수강, 별도로 지정된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계절제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수강신청 1회에 6학점 이내이며, 졸업 때까지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편입학자의 수강신청 횟수는 신입학자의 1/2 이내로 한다.
② 휴학자는 졸업 전 2회(편입생은 1회)의 범위내에서 계절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수강신청 횟수에 포함된다. 다만 졸업유예자로서 휴학 중인 자의 계절제 수업 수강은 불허한다.
③ 휴학자가 계절제 수업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을 허가하지 않으며, 복학 후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 성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 취득학점 및 성적에만 반영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처, 취업진로지원처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국제화연수, 현장연수활동은 제2항에서 정한 6학점의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성적평가는 교과목에 있어 학점표준화제도(B+이상 40%이내)에 따라 성적등급을 부여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강인원 10명 미만 강좌
2. 교직과목
3. 군사학과목
4. 실험 ㆍ 실습 ㆍ 설계, 실기과목(단, 이론 병행강좌 제외)
5. 전체영어강좌
6. 교무처장의 허가로 별도의 평가기준이 지정된 강좌
② 등급으로 평가된 학업성적은 각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백분위 점수를 적용한다.
등급 | 평점 | 점수 | | 등급 | 평점 | 점수 |
A+ | 4.3 | 100 | | C0 | 2.0 | 76 |
| 4.25 | 99 | | | 1.9 | 75 |
4.2 | 98 | | 1.8 | 74 |
4.1 | 97 | | C- | 1.7 | 73 |
A0 | 4.0 | 96 | | | 1.6 | 72 |
| 3.9 | 95 | | | 1.5 | 71 |
3.8 | 94 | | | 1.4 | 70 |
A- | 3.7 | 93 | | D+ | 1.3 | 69 |
| 3.6 | 92 | | | 1.2 | 68 |
3.5 | 91 | | | 1.1 | 67 |
3.4 | 90 | | D0 | 1.0 | 66 |
B+ | 3.3 | 89 | | | 0.9 | 65 |
| 3.2 | 88 | | | 0.8 | 64 |
3.1 | 87 | | D- | 0.7 | 63 |
B0 | 3.0 | 86 | | | 0.6 | 62 |
| 2.9 | 85 | | | 0.5 | 61 |
2.8 | 84 | | | 0.4 | 60 |
B- | 2.7 | 83 | | | 0.3 | 59 |
| 2.6 | 82 | | | 0.2 | 58 |
2.5 | 81 | | | 0.1 | 57 |
2.4 | 80 | | F | 0 | 0 |
C+ | 2.3 | 79 | | | | |
| 2.2 | 78 | | | | |
2.1 | 77 | | | | |
③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교과목별평점×학점)의 총합)]÷수강신청 총학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이하는 절사한다.
④ 단과대학장은 학기 종강 후 개설강좌의 출석부를 수합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험지, 답안지, 과제물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는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경우 단과대학장이 수합하여 3년간 보관하고, 전임교원의 경우 교과목 담당 교원이 3년간 보관하되 단과대학장이 대신하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⑥ 급제(Pass)와 낙제(Non-Pass)로 평가가 가능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논문, 이수면제 과목 등 학점이 없는 교과목
2. 특강, 세미나, 독립연구, 연구연수, 캡스톤디자인 과목
3.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4. 사회봉사, 현장실습, 연수학점
5. 특별시험으로 취득한 학점
6. 취업스쿨, 배움학점제 과목
7. 기타 교무처장이 승인한 과목
⑦ 학칙 제46조 제2항의 급제(Pass)와 낙제(Non-Pass)로 평가하는 과목 중 급제만을 표기하는 교과목의 종류는 교무처장이 지정한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취득한 성적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해당과목 성적
2.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3. 미등록자가 성적을 취득한 경우
4. 동일교과목 이중 수강으로 취득한 성적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① 성적은 열람기간 및 공시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중 본인 성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기간 중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성적에 대한 학생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공시기간 종료 전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성적은 공시기간 종료 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목 개설 주관 대학장에게 성적정정을 청원하여 부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 다만, 의약학계열은 별도의 학과 내규를 적용한다.
1.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1.70 미만인 자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①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기 취득한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하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학점포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한 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표창한다.
1. 최우수상 : 0000학년도 00학기
2. 우수상 : 0000학년도 00학기
① 학사학위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이 본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법령이 정한 학사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①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및 규정에 근거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허가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장은 학칙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졸업여부를 심사한 후 졸업자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졸업을 허가한다.
1. 수업연한 이상 등록
2. 해당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학점 취득
3. 졸업이수학점 이상 취득
4. 전 학년 평점평균 1.7 이상 취득
5. 영어강의 의무이수제 요건 충족
6. 공학교육인증 이수요건 충족(공학교육인증 전문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함)
7. 졸업능력인증제 요건 충족
8. 졸업논문 합격
④ 제3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을 못할 경우 졸업을 유예한다.
1. 졸업유예자는 재적을 유지하고, 수학을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졸업유예자는 학점당 등록을 할 수 있다.
⑤ 졸업유예자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8회 이상(다만, 의학계열은 12회, 건축학과는 10회 이상) 등록한 후 학점 미달로 졸업이 불가한 경우,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여 미달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2. <삭제>
3. 졸업이 유예된 학생은 수강허용 학점 이외로 취득이 가능한 학점에 대해서도 학점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학생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생은 편입한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입학년도로 한다.
① 학생은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졸업 이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공학교육인증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공학교육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이수해야 하며, 공학교육인증 전문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공학교육인증 운영세칙을 따른다.
④ 다전공자는 제1전공에서 정한 졸업능력인증 요건 충족 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① "졸업논문"은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 제출 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기졸업자는 졸업 당해학기에 적용하며 다전공 이수자는 전공별로 논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③ 학·석사연계과정생은 학부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전공에서 정한 졸업논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① 학생은 전공과목 3과목(다만, 편입학생은 1과목) 이상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충족해야 한다.(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② 전공과목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을 말한다.
① 학칙 제58조에 의거 소정의 졸업자격 기준에 달한 자로서 전학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1. 총장상 : 단과대학에서 최고 성적을 취득한 자
2. 대학장상 : 단과대학에서 성적상위 3% 이내인 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1인)
3. 우등상 : 단과대학별 성적 우수자로 학장이 추천한 자 (단, 우등상 수상인원은 당해 졸업자의 3% 이내로 함)
② 후기 학위 수여시에는 우등상만 수여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는 조기졸업할 수 있다. 다만, 편(재)입학자 및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다.
1. 조기졸업학기까지 모든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2. 조기졸업학기까지의 전 학년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3. 모든 정규학기의 평점평균이 3.75이상인 자
4.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ㆍ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자로 한다.
1. 조기졸업학기까지 모든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2. 전체평균평점이 3.2이상인 자
3. 대학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자
4. 당해학기에 대학원 입학등록을 필한 자
③ <삭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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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재입학생의 졸업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실험대학 실시 이전 입학자가 재입학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복교 학년학기 | 졸업학점 |
1-2 | 143학점 |
2-1 | 146학점 |
2-2 | 149학점 |
3-1 | 152학점 |
3-2 | 155학점 |
4-1 | 160학점 |
4-2 | 160학점 |
② 실험대학 실시 이후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재입학 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일반학과(예능계열 포함)는 140학점, 의학과는 176학점, 한의학과 166.5학점, 치의학과 176학점, 약학대학 157학점으로 한다.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재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졸업·졸업예정 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국문)
8. 기타증명서
② 제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증명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내 학사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81학년 이후 입학자에게는 제19조,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개정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제31조 및 제32조는 1981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규정 제47조, 제53조 제 3항, 제 4항은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 제25조 제 1항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 제58조는 200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복수전공 실시에 관한 규정, 대학 야간수업부 설치 및 운영 규정, 결석조치 규정은 폐지하고 계절제 수업에 관한 규정,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부전공 실시에 관한 규정, 성적경고에 관한 규정은 시행 세칙으로 운영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월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제15조 1항 중 편입생에 관한 사항은 2005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54조 제3항 국제학부 졸업학점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이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31조 제6항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은 2008학년도 동계계절학기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상대평가 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등급별 상대평가비율은 2012학년도부터 일괄 적용한다.
제3조(학점재수강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36조(학점재수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09학년도부로 유사과목 재수강제를 폐지하고 기존에 지정된 유사과목 목록을 삭제한다.
제4조(학점포기제에 관한 경과조치)
2009학년도 1학기에 4학년이 되거나, 이후에 4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50조(학점포기) 2항에서 정한 학기별 학점포기 가능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제50조(학점포기)에 대하여 2009년 3월 1일부 시행 규정과 본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1학년도 이후 포기한 학점 중 교양과목(교양필수와 교양선택만 해당, 전공교양 제외)의 학점은 최대학점포기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입학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7월 1일 개정 규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4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제2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성적경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7월 1일부 개정 규정 부칙에 따라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제47조(성적경고)와 관련하여 입학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평가 방법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42조(성적평가방법) 제1항에서 정한 등급별 상대평가비율의 적용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전공의 이수방법) 제6항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성적평가 방법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42조(성적평가방법) 제1항에서 정한 등급별 상대평가비율의 적용은 2014학년도로 시행을 유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전에 입학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2016년 3월 1일부로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09년 3월 1일부 시행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학점포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한해 2015학년도까지만 적용한다. ③ 2011년 3월 1일부 시행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학점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①항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한해 2015학년도까지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휴학의종류) 및 제15조(창업휴학)는 2014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② 제36조(재수강) 제3항 및 제50조(학점포기) 제3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14.3.1시행) 제2조에서 정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종전 운영규정 적용기간을 2019학년도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조기졸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조기졸업) ②항은 국제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2016학년도 2학기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의 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2조는 2016년 9월 1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