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25.03.01.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서 학사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 록
조항
 제2조(등록)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해당 학기의 유효한 학생자격을 유지한다.
조항
 제3조(등록절차)
① 학칙 제21조(등록)와 관련하여 학생은 학기 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교무처장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을 해당 기간의 말일로 함) 이내에서 추가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등록은 본교에서 설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납부처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장학생과 기타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도 소정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등록은 최소 8학기 이상(다만, 의학계열은 12학기 이상, 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 조기졸업자 및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예외로 한다.
④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모든 학점을 수강학점으로 산입한다.(학점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수 강 학 점

수 업 료

0학점- 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4학점- 6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7학점- 9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⑤ 장애학생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한의과대학, 약학과의 유급으로 인해 재수강하는 자는 본조 제4항의 학점당 등록금 납입기준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조항
 제4조(등록금의 대체인정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학기에 납입한 등록금을 복학학기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2. 군입대 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는 경우
② 학칙 제87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2. 학기 개시일 전 또는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신청자로서 등록금의 환불을 신청한 경우
3.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날 이후 본 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허가받은 경우
4. 등록금 분할납부 중인 자가 최종 납부 마감일 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5. 전과로 인하여 소속 모집단위의 등록금 계열이 변경된 경우
③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④ 제2항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은 관계 법령에 의거 6항의 반환 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⑤ 학기 개시일은 학칙 제8조(학년도, 학기) 제2항에 의거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로 한다.
⑥ 등록금 반환 기준일은 재학자의 경우는 신청일, 휴학자의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 최초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기 제4항 1호부터 4호에서 정한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을 해당 기간의 말일로 한다.
⑦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또는 입학 관련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수업
조항
 제5조(출·결강관리)
① 학장은 해당 대학에서 개설되는 강좌의 교강사 출·결강 및 휴·보강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강사는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교강사는 휴강하게 될 경우,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단과대학에서는 학기별 출결강 현황을 종합하여 학기마다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당일 또는 해당 기간(휴일포함)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5일)
2. 병역판정검사(해당일)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해당기간)에 의한 사유
3.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해당일)
4. 학교현장실습(교직)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학회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5.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월1회)
6.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최대 4주)
7.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8.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의 사유 (해당기간)
9. 본인의 결혼 (7일)
10.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20일, 배우자:10일)
11.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해당기간)
② 제1항 이외의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담당 교강사의 재량에 의하여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 및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단, 제7호 중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는 제외) 및 제2항에 의한 최대 출석인정일수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다만,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3분의 1까지로 한다.
④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사유의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및 체육특기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되는 경우 담당교강사는 해당일 또는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학생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며,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장 학적변동
조항
 제7조(휴학의 종류)
① 학칙 제28조에 의한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
2. 군입대휴학 : 군복무를 위한 휴학(의무복무만 해당)
3.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학
4. 창업휴학 : 창업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
5. 유급휴학 : 의ㆍ약학계열 학생으로서 유급을 받은 자의 재수강을 위한 학기 휴학
6. 특별휴학 : 일반휴학 연한 만료자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학기 휴학
가.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이 졸업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나. 학생 본인의 질병 치료를 사유로 하는 경우(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진단서 필요)
다. 5급 공채시험(행정직, 기술직),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이상의 수험준비를 할 경우
라. 본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해당되는 고시에 최종 합격 후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장은 해당 학생의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조항
 제8조(휴학절차 및 제한)
①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을 말일로 함)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질병(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진단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기말시험 개시일 이후에는 당해학기를 휴학할 수 없다.
④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당해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입대를 하는 경우
2. 학생 본인의 학기 중 임신, 출산
3. 2차 의료기관의 발급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자연재난 또는 감염병 등 사회 재난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⑤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사과정 6학기 및 7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조항
 제9조(휴학기간)
① 휴학 기간은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생은 통산하여 1.5년(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과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약학과(2+4) 편입생의 휴학기간은 제1항을 적용한다.
③ 군입대휴학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임신·출산·육아에 의한 휴학기간은 1회 신청시에 2개학기 이내,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창업준비휴학은 1개 학기 최대 1회만 가능하며, 창업휴학 기간은 1회 신청시에 2개학기 이내로 창업준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유급휴학은 유급사유 교과목의 재수강을 위한 기간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⑦ 특별휴학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7조 제1항 제6호의 각 사유별로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학계열 및 약학과는 제7조(휴학의 종류) 제1항 제6호 나목의 사유로 휴학시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다.
⑧ 제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항
 제10조(군입대 휴학)
①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입대 휴학 신청을 하고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대 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때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한 당해학기의 일반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창업휴학)
창업휴학은 창업준비휴학과 창업휴학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업교육운영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2조(휴학자 및 자퇴자의 성적처리)
① 휴학자 및 자퇴자의 당해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휴학에 한하여 입영일이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이 지난 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인 경우 이수중인 교과목에서 당해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자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군입대자 및 자퇴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한다.
② 군입대 휴학 신청학기에 대한 성적을 인정받는 경우, 교과를 담당한 교수는 재학기간의 성적(중간고사, 출석, 과제, 기타 평가 등)을 100%로 환산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입대 휴학 신청학기에 대한 성적을 인정받지 아니한 휴학자의 당해 학기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조항
 제13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또는 휴학기간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이전 소정의 복학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을 말일로 함)까지 복학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군필복학자는 복학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예비군 편성신고를 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④ 군필복학예정자 중 전역일이 학기개시일 이후인 경우 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실제 출석 2분의 1이상) 수업참여가 가능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학 신청 기간 내에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복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2. 소속 부대장(기관장) 확인서
3. 휴가증 사본
4. 학생 서약서
조항
 제14조(제적기준일)
① 학칙 제31조(자퇴) 및 제33조(제적)에 의거하여 자퇴 또는 제적되는 경우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1. 미등록, 미복학 제적의 기준일은 제적사유 발생 학기의 개시일로 한다.
2. 성적경고 및 유급에 의한 제적의 기준일은 제적사유 발생 해당 학기의 종료일로 한다.
3. 자퇴 기준일은 자퇴신청일로 한다.
4. 사망에 의한 제적 기준일은 신청일로 한다.
② 등록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자가 분할납부 등록금을 1회차 이상 납입 후 미납하는 경우 최종 납부회차의 종료일까지로 제적 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전과/전부)
전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제16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학적변동·상벌 및 성적 등을 기재하며, 상벌의 종류는「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8조 및 「학생생활규정」 제17조에 근거한다.
② 학적부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원(사유가 기재된 공적 증빙서류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입학, 편입학
조항
 제1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재입학 직전학기 3학년 이상(예과가 있는 학과의 경우 본과 1학년 이상) 제적자 수로 선발인원을 산정한다.
재입학자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함)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ㆍ약학계열 및 간호계열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단과대학의 재입학 심사 기준은 학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재입학자는 제적 및 자퇴 전의 모든 학적사항을 승계한다.
⑤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신청서를 소속대학에 제출하고 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⑥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⑦ 단과대학 심사별 합격자 수가 선발 가능한 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순으로 교무처장이 우선 선발한다.
1. 총 취득학점이 높은자
2. 전체 평균평점이 높은 자
3. 이수학기가 많은 자
4. 재입학 심사점수가 높은 자
조항
 제18조(재입학제한)
① 성적경고 및 유급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및 자퇴한 자는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미복학제적자, 미등록제적자는 제적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재입학이 가능하다.
② 재입학 허용 횟수는 최초 제적사유를 기준으로 하며, 최초 제적 사유가 성적경고 및 유급으로 인한 경우에는 재입학을 1회 허용하며 그 이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재입학을 허용한다.
③ 재입학은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1개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항
 제19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일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② 편입학은 편입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또는 편입학 관련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이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④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에서 지원자격 결격자로 합격했을 경우 합격을 무효하고 납입한 등록금은 환불 조치한다.
⑤ 편입전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편입학자 학점인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장 교육과정
조항
 제20조(교육과정의 개편)
교육과정은 4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개설ㆍ폐지 및 변경, 이수구분의 변경, 경과조치의 지정 등의 범위 내에서 연단위 부분개편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21조(교과목 개설과 인정)
① 교과목은 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과목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전공별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학부와 대학원간의 교차수강을 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전공의 이수방법)
① 입학 후 교육과정 이수는 본 규정 및 전공별 교육과정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전공의 이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일전공과정 이수
2. 다전공과정 이수
③ 모든 학생은 소속학과(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학과(부)가 타 학과(부)와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은 제1전공과 다전공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융합전공 운영지침」을 따른다.
④ 단일전공과정의 이수는 소속학과(부)가 제공하는 전공 또는 소속학과(부)가 타 학과(부)와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 중 하나의 전공만을 이수하는 것으로 단일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다전공과정의 이수는 소속 학과(부)가 제공하는 전공 또는 소속학과(부)가 타 학과(부)와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 중 하나를 이수하고, 추가로 타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서 각 해당전공에서 지정한 다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전공 이수 승인제 운영지침」을 따른다.
⑥ 부전공과정 이수자는 전공에서 지정한 21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⑦ 학생은 스스로 융·복합 학문분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승인을 받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⑧ 산업체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인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를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⑨ 교직과정, 부전공과정 및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의 이수는 전공과정의 이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3조(전공의 배정)
① 전공배정을 시행하는 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소정의 기간에 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서울캠퍼스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1학년말에 자율전공학부 내에 설치된 전공 또는 소속캠퍼스 내의 타 학부·학과·전공(의약학계열, 간호과학대학, 예체능계열,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학과,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제외)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자율전공학부 글로벌비지니스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본문의 전공선택을 할 수 없다.
③ 국제캠퍼스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말에 소속캠퍼스 내의 타 학부·학과·전공(포스트모던음악학과 제외)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융합전공의 제1전공 선택 및 승인은「융합전공 운영지침」을 따른다.
⑤ 광역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말에 각 광역모집단위에 속한 모든 학과 내에서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1학년 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입학 당시 선택한 희망학부(과)로 자동 배정한다.
제7장 수업 및 수강신청
조항
 제24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학교 밖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의 단위는 교시로 표시하며 1교시당 수업시간은 50분, 야간은 45분으로 한다.
③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④ 매학기 개설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는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강의계획서를 입력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학생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4학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전 소정기간에 복학 승인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④ 동일한 과목 또는 수강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동일학기에 수강할 수 없다.
⑤ 소정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6조(교강사-자녀간 강의수강 사전신고 및 공정성 점검)
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의 자녀인 경우, 교강사는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별지 서식 1]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장(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학장(부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강사는 학기말에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 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성적부여의 공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소속 대학(원)에서 성적 산출 근거 및 공정성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교무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27조(강의평가)
강의의 질 제고와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전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와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재임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의평가를 매학기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의평가제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8조(수강신청 미이행 및 학점 미취득)
등록금을 납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조항
 제29조(재수강)
①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후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것을 재수강이라 한다.
② B-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수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성적 취득학기 이후 정규학기 성적이 4번 이상 부여된 경우에는 재수강이 불가하고, 휴·복학 등으로 인해 4번째 정규학기와 계절학기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계절학기 재수강 신청이 불가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 학칙 제58조에서 정한 수료 및 졸업요건 충족에 필요한 교과목의 취득성적이 F등급일 경우에는 최초 성적 취득 후 4개 학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수업연한 마지막학기부터 재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며, 정규학기 당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절학기는 재수강 강좌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⑤ 재수강을 한 경우에는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R로 표시하고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⑥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 등 조치사항은 재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 후에도 변경되지 아니한다.
⑦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취득학점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에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대학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항
 제30조(수강신청학점 철회)
①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학점 철회신청기간에 해당 과목의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강과목을 철회하여 그 인원이 교과목 개설기준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학점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최소수강학점을 초과하는 수강신청학점에 대해서만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 마지막학기 및 수업연한 초과학기에 수강신청학점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는 없으나, 최소수강학점을 초과하지 않아도 철회가 가능하다.
③ 수강신청학점 철회 시 학점세이브제도 및 초과수강신청학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계절수업의 수강신청학점은 철회할 수 없다.
⑤ 수강철회한 학점은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된다.
조항
 제31조(교과목개설 기준)
① 교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강좌

입 학 정 원*

개 설 기 준

입학정원 40명 미만

10명 이상

입학정원 40명 이상 - 60명 미만

12명 이상

입학정원 60명 이상

14명 이상

*경희대학교 학칙 [별표1]의 학과(전공)별 입학정원
2. 교양 및 기타강좌

강 좌 유 형

개 설 기 준

소규모 지정 강좌

15명 이상

일반 강좌

20명 이상

※소규모 지정 강좌는 별도로 지정되어 20명 이하 배정인원으로 운영되는 교양 및 기타강좌를 의미하며, 일반강좌는 소규모 지정 강좌 외 전체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의미함
② 소규모 지정 강좌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③ 수강인원이 교과목개설 기준 미만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8장 학점취득
조항
 제32조(학점취득방법)
① 학점은 정규학기 중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수업, 학점취득 특별시험,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취·창업스쿨, 사회봉사, 현장실습, 창업실습, 수시입학생 특별교육, 대학원 교과목 수강, 사회혁신학기제, 별도로 지정된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 중인 휴학생은 소정절차에 따라 학교에서 지정한 원격수업교과목을 학기당 3학점 이내, 군입대 휴학기간 중 최대 9학점까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이는 이수한 학기의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신청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32조 제3항에 따른 학점은 이수한 학기의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되, 계절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제33조(계절수업) 제1항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조항
 제33조(계절수업)
① 계절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수강신청 1회에 6학점 이내이며, 졸업 때까지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편입학자의 수강신청 횟수는 신입학자의 1/2 이내로 한다.
② 휴학자는 졸업 전 2회(편입생은 1회)의 범위 내에서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수강신청 횟수에 포함한다.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로서 휴학 중인 자의 계절수업 수강은 불허한다.
③ 휴학자가 계절수업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최소한 한 학기를 등록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④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 성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 취득학점 및 성적에만 반영한다.
⑤ 해당부서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국제화연수, 현장실습은 제1항에서 정한 6학점의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시험과 성적
조항
 제34조(성적평가 방법)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에 있어 성적등급별 분포는 A-이상 45%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강인원 20명 이하 강좌
2. 교직과목
3. 군사학과목
4. 실험ㆍ 실습ㆍ 설계, 실기과목(단, 이론 병행강좌 제외)
5. 전체영어강좌
6. 교무처장의 허가로 별도의 평가기준이 지정된 강좌
②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교과목별평점×학점)의 총합)]÷수강신청 총학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며 그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평점평균을 4.5점 만점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성적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③ 평점평균의 백분율 점수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표를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다.

평점평균

백분율 점수 환산식

4.00 이상

72 + {(평점평균 - 0.7) × 28/3.6}

3.70 ~ 4.00 미만

69 + {(평점평균 - 0.7) × 31/3.6}

3.30 ~ 3.70 미만

66 + {(평점평균 - 0.7) × 34/3.6}

3.00 ~ 3.30 미만

65 + {(평점평균 - 0.7) × 35/3.6}

2.70 ~ 3.00 미만

64 + {(평점평균 - 0.7) × 36/3.6}

2.70 미만

63 + {(평점평균 - 0.7) × 37/3.6}

④ 단과대학장은 학기 종강 후 개설강좌의 출석부 등 출석근거자료를 수합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험지, 답안지, 과제물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는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경우 단과대학장이 수합하여 5년간 보관하고, 전임교원의 경우 교과목 담당 교원이 5년간 보관하되 단과대학장이 대신하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⑥ 학칙 제46조 제4항의 급제(Pass)와 낙제(Non-Pass)로 평가하는 과목 중 급제만을 표기하는 교과목의 종류는 교무처장이 지정한다.
⑦ 급제(Pass)와 낙제(Non-Pass)로 평가가 가능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논문, 이수면제 과목 등 학점이 없는 교과목
2. 특강, 세미나, 독립연구, 연구연수, 캡스톤디자인, 독립심화학습 과목
3.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4. 사회봉사, 현장실습, 연수학점
5. 특별시험으로 취득한 학점
6. 취·창업스쿨, 배움학점제 과목
7. 기타 교무처장이 승인한 과목
⑧ 교강사는 본인의 자녀가 강의를 수강한 경우 최종 성적부여 시 출석, 과제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부서장)은 지체없이 성적부여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별지 서식 2]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⑨ 제8항 및 제2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점검결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교강사는 징계할 수 있다.
조항
 제34조의2(계열별 교차 전공교과목 성적평가 선택제)
①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타 계열 전공교과목 중 등급제(A+~F)로 평가되는 과목에 한하여 학생이 소정의 기간 내 성적평가 방법을 급제(Pass)와 낙제(Non-Pass)로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방법(계열별 교차 전공교과목 성적평가 선택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5조(성적의 무효)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결시한 경우
2.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대리시험이 적발된 경우
② 출석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취득한 성적을 F학점 처리한다.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을 폐기한다.
1. 편입학자의 동일교과목 이중 수강으로 취득한 성적
2.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3.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취득한 일체의 성적
조항
 제36조(성적의 확인 및 정정)
① 성적은 열람기간 및 공시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중 본인 성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기간 중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항
 제37조(성적의 정정)
① 성적에 대한 학생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공시기간 종료 전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성적은 공시기간 종료 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과목 개설 주관 대학장에게 성적정정을 청원하여 부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38조(성적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부과한다. 다만, 의약학계열의 유급은 별도의 학과 내규를 적용한다.
1. 당해학기 평균평점이 1.60 미만인 자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성적경고 및 유급 부과내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조항
 제39조(학점포기)
①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기 취득한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학점포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점포기제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조항
 제40조(우수상)
① 한 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며, 아래와 같이 학적부에 기재한다.
1. 최우수상 : 0000학년도 00학기
2. 우수상 : 0000학년도 00학기
3. 장려상 : 0000학년도 00학기
② 우수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업우수 및 학업성취도 우수자 선발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장 교직과정운영
조항
 제41조(교직과정 운영)
교직과정 운영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장 졸업
조항
 제42조(졸업)
①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및 규정에 근거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허가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장은 학칙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졸업여부를 심사한 후 졸업자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졸업을 허가한다.
1. 수업연한 이상 등록
2. 해당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학점 취득
3. 졸업이수학점 이상 취득
4. 전 학년 평점평균 1.7 이상 취득
5. 영어강의 의무이수제 요건 충족
6.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이수요건 충족
7. 공학교육인증 이수요건 충족(공학교육인증 전문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함)
8.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졸업요건 충족
9. 졸업논문 합격
10.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국어트랙 외국인 학생에 한함)
④ 제3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을 못할 경우 재적을 유지하고, 수학을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8회 이상(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및 약학과는 12회, 건축학과는 10회 이상) 등록한 후 학점 미달로 졸업이 불가한 경우,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여 미달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2. 수업연한 초과자는 학점당 등록을 할 수 있다.
3. 수업연한 초과자는 학점교류와 같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한 학점에 대하여도 학점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학생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생은 편입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입학년도로 한다.
조항
 제43조(졸업능력인증)
① 학생은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졸업 이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한다.
③ 공학교육인증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공학교육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이수해야 하며, 공학교육인증 전문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공학교육인증 운영세칙을 따른다.
④ 다전공자는 제1전공에서 정한 졸업능력인증 요건 충족 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조항
 제44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은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 제출 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기졸업자는 졸업 당해학기에 적용하며 다전공 이수자는 전공별로 논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③ 졸업논문은 단과대학 교육과정시행세칙에 따라 단과대학에서 제시하는 졸업시험, 졸업전시회, 졸업공연 등의 합격 또는 통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학·석사연계과정생은 학부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전공에서 정한 졸업논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조항
 제45조(영어강의의무이수제)
① 학생은 전공과목 3과목(다만, 편입학생은 1과목) 이상 영어강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충족해야 한다.(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② 전공과목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을 말한다.
조항
 제46조(우수졸업자)
① 학칙 제58조에 의거 소정의 졸업자격 기준에 달한 자로서 전학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1. 총장상 : 단과대학에서 최고 성적을 취득한 자
2. 대학장상 : 단과대학에서 성적상위 3% 이내인 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1인)
3. 우등상 : 단과대학별 성적 우수자로 학장이 추천한 자 (단, 우등상 수상인원은 당해 졸업자의 3% 이내로 함)
② 후기 학위 수여시에는 우등상만 수여한다.
③ 본 규정 제1항에 따른 표창은 1인에게 중복하여 수여할 수 없다.
조항
 제47조(조기졸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는 조기졸업할 수 있다. 다만, 편(재)입학자 및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다.
1. 조기졸업학기까지 모든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2. 조기졸업학기까지의 전 학년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3. 모든 정규학기의 평점평균이 3.75이상인 자
4.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자로 한다.
1. 조기졸업학기까지 모든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2. 전체평균평점이 3.2이상인 자
3. 대학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자
4. 당해학기에 대학원 입학등록을 필한 자
조항
 제48조(재입학생의 졸업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실험대학 실시 이전 입학자가 재입학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복교 학년학기

졸업학점

1-2

143학점

2-1

146학점

2-2

149학점

3-1

152학점

3-2

155학점

4-1

160학점

4-2

160학점

② 실험대학 실시 이후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재입학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일반학과(예능계열 포함)는 140학점, 의학과는 176학점, 한의학과 166.5학점, 치의학과 176학점, 약학대학 157학점으로 한다.
제12장 제증명 발급
조항
 제49조(제증명 발급)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재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졸업·졸업예정 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국문)
8. 기타증명서
② 수료생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수료 판정 이후 2년간에 한한다.
③ 제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50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내 학사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81학년 이후 입학자에게는 제19조,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개정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제31조 및 제32조는 1981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규정 제47조, 제53조 제3항, 제4항은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 제25조 제1항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 제58조는 200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복수전공 실시에 관한 규정, 대학 야간수업부 설치 및 운영 규정, 결석조치 규정은 폐지하고 계절제 수업에 관한 규정,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부전공 실시에 관한 규정, 성적경고에 관한 규정은 시행 세칙으로 운영한다.
<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월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제15조 1항 중 편입생에 관한 사항은 2005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54조 제3항 국제학부 졸업학점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이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31조 제6항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은 2008학년도 동계계절학기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상대평가 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등급별 상대평가비율은 2012학년도부터 일괄 적용한다.
제3조(학점재수강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36조(학점재수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09학년도부로 유사과목 재수강제를 폐지하고 기존에 지정된 유사과목 목록을 삭제한다.
제4조(학점포기제에 관한 경과조치)
2009학년도 1학기에 4학년이 되거나, 이후에 4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50조(학점포기) 2항에서 정한 학기별 학점포기 가능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제50조(학점포기)에 대하여 2009년 3월 1일부 시행 규정과 본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1학년도 이후 포기한 학점 중 교양과목(교양필수와 교양선택만 해당, 전공교양 제외)의 학점은 최대학점포기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입학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7월 1일 개정 규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4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제25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성적경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7월 1일부 개정 규정 부칙에 따라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제47조(성적경고)와 관련하여 입학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평가 방법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42조(성적평가방법) 제1항에서 정한 등급별 상대평가비율의 적용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전공의 이수방법) 제6항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성적평가 방법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42조(성적평가방법) 제1항에서 정한 등급별 상대평가비율의 적용은 2014학년도로 시행을 유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전에 입학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2016년 3월 1일부로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09년 3월 1일부 시행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학점포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한해 2015학년도까지만 적용한다.
③ 2011년 3월 1일부 시행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학점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①항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한해 2015학년도까지만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휴학의종류) 및 제15조(창업휴학)는 2014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② 제36조(재수강) 제3항 및 제50조(학점포기) 제3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14.3.1시행) 제2조에서 정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종전 운영규정 적용기간을 2019학년도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조기졸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조기졸업) ②항은 국제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2016학년도 2학기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의 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2조는 2016년 9월 1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4조의2 사전신고 의무는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6조 제2항의 최초 성적취득 후 재학 중 4개 학기 이내 재수강 및 제3항의 학기 당 2과목 이내 재수강 제한 조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9조(학점취득방법) 제4항의 군휴학중 학점취득 조항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점취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등록금의 대체인정 및 반환) 제1항부터 제3항, 제8조(휴학절차 및 제한) 제4항, 제12조(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 제1항 및 제13조(복학) 제4항, 제30조(수강신청학점철회)는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예외적용하고, 제34조(성적평가 방법)는 2020학년도에 한하여 예외적용한다.
② 제42조(졸업) 제3항 제6호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단, 편입생, 순수외국인 제외] 이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4조(성적평가 방법) 제1항에 따른 학점표준화제도(B+이상 40% 이내) 등급부여 성적평가방식은 2021학년도에 한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4조(성적평가 방법) 제1항에 따른 학점표준화제도(B+이상 40% 이내) 등급부여 성적평가방식은 2022학년도 1학기 한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4조(성적평가 방법) 제3항의 백분율 점수 환산방법은 4.3학점제로 평가받은 모든 대상자(재적,졸업,수료,제적자 등)에 소급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2조(졸업) 제3항 제10호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국어트랙 외국인 학생에 한함)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성적경고) 제1항 제1호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전공의 배정) 제2항의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2027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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