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0. 01.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외국자매대학(이하‘외국대학'이라 한다)으로의 교환학생 파견 및 외국대학으로부터 본교로의 교환학생 초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복수학위, 공동학위 등)의 경우는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파견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 교환학생 모집에 선발되어 외국대학의 입학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외국대학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
② ‘초청교환학생'이라 함은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본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본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외국대학 재학생을 말한다.
③ ‘대학'이라 함은 학부 및 대학원을 포괄한다.
④ ‘대학 자체 교환학생'이라 함은 각 대학의 장이 승인하여 자체적으로 파견, 초청하는 교환학생을 말한다.
① 교환학생은 파견교환학생과 초청교환학생으로 구분한다.
② 파견교환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이 제시하는 자격요건에 따라 국제처장은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학생 신분별 자격요건
가. 학부생 : 최소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나. 대학원생 : 최소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성적별 자격요건 : 전 학년 평균평점 3.00 이상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단, 필요시 국제처장이 어학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파견기간 종료 후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③ 초청교환학생의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은 외국대학의 자격요건을 따른다.
① 파견교환학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국제처장은 신청한 학생의 자격요건 심사, 면접, 해당국 언어시험 등을 거쳐 파견교환학생 후보자로 선발한다.
③ 대학 자체 교환학생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파견 교환학생 신청 및 선발하며, 각 대학의 장은 신청한 학생의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 파견교환학생 후보자를 선발한다.
① 파견교환학생 및 초청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2학기 이내로 한다.
② 수학기간 동안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
파견교환학생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다전공(복수전공)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장에게 추가적인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① 파견교환학생은 외국대학에서 학기당 학부생은 9학점 이상, 대학원생은 3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초청교환학생의 경우, 본교 소속 대학의 내규에 따라 수강 신청한다.
파견교환학생 및 초청교환학생은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학 기간이 만료된 파견교환학생은 교환학생 수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파견교환학생은 수학기간이 끝나면 외국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제처장 또는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초청교환학생의 경우, 국제처 또는 대학에서 성적증명서를 해당 외국대학으로 발송한다.
① 국제처장은 매 학기마다 파견교환학생 및 초청교환학생들의 명단을 대학 및 기타 유관부서에 제출한다.
② 대학 자체 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들의 명단은 각 대학에서 국제처 및 기타 유관부서에 제출한다
① 파견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해당 대학의 학과(부)장이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 한다.
②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 성적으로 환산 시 P(Pass)또는 N(Non-Pass)로 기록한다.
③ 파견교환학생의 취득학점범위는 각 대학의 내규에 따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단,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취득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으로 한다.
④ 파견교환학생의 외국대학 취득 학점은 학칙 및 관련 제규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본교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파견교환학생의 외국대학 이수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환산 시 외국대학 학점 수에 상관없이 주당 수업시간을 기초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의 ECTS 취득 학점은 과목별로 1ECTS당 본교의 0.6학점으로 환산하며 환산된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부여한다.
파견교환학생의 본교 성적표에는 외국대학 이수 과목명, 국문 번역명, 학수번호, 외국대학명 및 국가명을 기재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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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개별학습-Independent Study) |
① 초청교환학생은 담당교수 지도하에 개별학습을 할 수 있다.
② 개별학습의 과목당 학점수는 3학점으로 하며 한 학기에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한 학기에 동일 교수에게 1개 과목을 초과하는 개별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개별학습 지도시간은 교수의 책임강의시간에 포함하되 주당 3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한다.
파견교환학생 및 초청교환학생 지도는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협의 하에 본교 또는 외국대학의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대학원 교환학생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협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제 1항 이외의 사항은 국제처장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해외자매교교환학생학점교류시행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기간을 연장한 교환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점) 본 규정은 2003학년도 1학기부터 파견하는 교환학생에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점) 본 규정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파견하는 교환학생에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전에 파견되었던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개정된 제11조(취득학점의 인정)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파견하는 교환학생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제 12조(취득학점의 인정) 제4항은 2020학년도 1학기 파견교환학생 모집에 선발된 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점)
본 규정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파견하는 교환학생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