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21. 09. 01.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본교'라 함) 학부 교직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운영)
① 교직과정의 학생지도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교직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교직학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교직학사운영위원회
조항
 제3조(설치 운영)
① 교직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캠퍼스별로 운영하며, 교무처 교직팀에서 담당한다.
조항
 제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직팀 지도교수의 당연직 위원과 교무처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교직팀 소속직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항
 제5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교직과정 시간표 편성 등에 관한 사항
2. 교직과정 교강사 배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교원양성위원회
조항
 제6조(설치운영)
본교 교원양성과정(학부 및 교육대학원)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하며, 서울캠퍼스 교무처 교직팀에서 담당한다.
조항
 제7조(구성)
①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인사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하며,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서울캠퍼스 교무처 교직팀 소속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직 변경 시 자동 승계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기능)
①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원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항
3.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4. 대학이 정하는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
5. 기타 위 호에 부수하는 사항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교직과정 선발 및 이수
조항
 제9조 (교직과정 설치학과)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는 선발인원 및 자격증 표시과목명은 [별표1] 교직과정 설치학부(과)(전공) 및 승인현황과 같다.
조항
 제10조 (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별표1]의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전공)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자 중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한 학생 중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한 성적, 인성, 적성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 전과한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④ 편입학한 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전적대학에서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교직이수가 가능하며, 간호학과(야)는 교직이수 선발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조항
 제11조 (교직과정의 이수)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제반 학점과 요건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은 [별표2]와 같다.
③ 표시과목별 전공 및 교직과목은 교직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12조 (교직복수전공과정의 이수)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 복수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교직복수전공 이수 신청을 하여 선발되어야 한다.
② 교직복수전공과정 운영 대상학부(과) 또는 전공분야 및 선발인원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③ 교직복수전공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은 [별표2]와 같다.
④ 제1전공 학위와 제1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교직복수전공 무시험검정을 실시한다.
⑤ 편입학한 자는 교직 복수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⑥ 교직복수전공은 동일 교원자격 종목 간에 한하여 허용한다.
⑦ 교직복수전공과정의 선발인원은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⑧ 보건의료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다전공 이수가 금지된 전공은 복수전공과정으로 이수할 수 없다.
조항
 제13조 (교직연계전공과정의 이수)
① 교직연계전공과정과 관련학부(과)는 다음과 같다.
가. 통합사회 : 문과대학 사학과,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이과대학 지리학과
나. 통합과학
1. 서울캠퍼스 : 이과대학 물리학과, 이과대학 화학과, 이과대학 생물학과
2. 국제캠퍼스 : 공과대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응용과학대학 응용물리학과,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② 교직연계전공과정 이수대상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 통합사회는 제1전공으로 일반사회, 지리, 역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 통합과학은 제1전공으로 물리, 화학, 생물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로 한다.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 교직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복수전공 신청 기간에 이수 신청을 하여 선발되어야 한다.
④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제2전공 이상으로 통합사회 또는 통합과학 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⑤ 교직연계전공과정은 [별표2]의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를 충족하여야 한다.
⑥ 교직연계전공의 경우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2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졸업학점에는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는다.
⑦ 교직연계전공과정의 전공교육과정은 교직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⑧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자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할 수 없다.
조항
 제14조 (교육실습)
①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현장실습 신청은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소정기간에 교육실습신청서 및 실습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직 복수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으로 1회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육봉사활동 기간은 교직과정 선발이후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조항
 제15조 (절차 및 수여조건)
①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학기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건교사 : 간호사면허증
2. 영양교사 : 영양사면허증
③ 졸업요건 및 제11조 2항에서 정한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을 모두 통과한 자에게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조항
 제16조 (자격증 발급 제한)
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요건을 충족하여도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② 교직복수전공자로 제1전공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복수전공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하였다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신설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신입학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의거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타 학과 학생이 해당 학과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1조2에 따른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다.
조항
 제17조(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984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규정에 의거·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제25조(자격증 발급)의 사항은 2001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제16조(자격증 발급 제한) 4항의 사항은 2021년 8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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