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명예퇴직규정
시행일 : 2023. 10. 06.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84조 제2항에 따라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행정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행정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순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심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직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조항
 제4조(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1. 학년도별 명예퇴직 정원
2. 명예퇴직자의 선정
3.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수당액
4. 기타 명예퇴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조항
 제5조(신청)
① 명예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매학기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신청자격)
①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본교의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5년 이상 근속한 자가 특별한 사유를 가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항
 제7조(명예퇴직대상자의 선정 등)
① 인사처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인사처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항
 제8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①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제7조 제3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처우)
명예퇴직자에게는 [별표1]에 의거하여 산정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연기 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순직 직원에 대한 특례)
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업무 외 사유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본교 발전에 공헌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액의 지급 규모는 [별표]에 의거하여 산정한 수당총액의 범위 내에서 제7조 제2항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항
 제11조(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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