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직원임용규정
조항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봉제직원의 신규임용, 재계약, 연봉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용어의 정의)
연봉제직원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연봉, 근로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을 말한다.
조항
 제 3 조(연봉제직원의 구분)
연봉제직원은 사무직, 기술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조항
 제 4 조(연봉의 정의)
① 연봉이라 함은 본봉, 상여금, 정근수당, 자기계발수당, 급량비, 사회봉사수당, 직무수당, 보직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제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 임금이다.
② 특수업무 수행시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은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급 산정은 매년 산정되는 연봉을 23개월로 나눈 후 226으로 나눈 금액을 시급으로 한다.
조항
 제 5 조(임용계약의 체결)
① 신규임용되는 연봉제직원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초계약기간
2. 직 급
3. 연봉액 및 월수령액
4. 최초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
5. 근무조건
6. 기타 계약조건
조항
 제 6 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 신규 임용되는 연봉제직원의 최초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최초계약기간 만료 후 행정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근무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신분을 보장받는다. 다만, 연봉은 매년 재 책정 할 수 있다.
③ 최초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게는 해임통보 등 별도의 인사발령 조치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
조항
 제 7 조(직급부여)
신규 임용되는 연봉제직원의 직급은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부여하되, <별표>에 의한다.
조항
 제 8 조(연봉)
① 최초 계약기간의 연봉은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행정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의 연봉은 개별평가 및 개별협의를 통하여 매년 재책정하며, 행정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보수는 연봉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조항
 제 9 조(평가방법)
연봉제직원의 평가시기 및 방법은 직원인사평정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10조(채용의 원칙)
① 연봉제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행정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공개채용의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면접, 실무능력평가 등으로 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임용권자)
연봉제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고황재단이사장이 임용한다.
조항
 제12조(신분보장)
연봉제직원은 본교 직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하며, 계약기간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제13조(퇴직금)
연봉제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조항
 제14조(준용규정)
연봉제직원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임용규정 등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연봉제직원은 본 규정에 의한 연봉제 직원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 gif 파일은 미리보기 파일입니다. 미리보기 시, 해당 별표/서식의 첫 번째 페이지만 보입니다.
    전문은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연봉제직원 최초임용시 적용직급 기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