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처우에관한시행세칙
제정 : 2008. 6. 30
조항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비전임교원 처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은 "비전임교원에관한규정" 및 "석좌ㆍ석학교수규정", "시간강사 규정"에 의거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단, 석학교수는 제외한다.
조항
 제3조(처우 구분)
①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는 인사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전임강사 급, 조교수급, 부교수급, 교수급으로 처우를 구분한다.
② 명예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는 처우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4조(처우)
① 객원교수, 초빙교수는 아래 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산출한다.

구 분

학부,대학원,전문대학원

(주당1시간 기준)

특수대학원

(주당1시간 기준)

전임강사급

월 15만원∼17만원

월 20만원

조교수급

월 18만원∼20만원

월 25만원

부교수급

월 21만원∼23만원

월 30만원

교수급

월 24만원∼26만원

월 35만원

② 겸임교수는 책임강의시간을 3시간으로 하여 직급에 관계없이 월 급여는 60만원을 지급 하며,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 강좌 및 취업강 좌를 담당하는 경우 2시간을 책임강의시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초과 시간강사료는 책 임강의시간(3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6시간까지 시간강사료 기준으로 지급하며, 책임 강의시간을 미달할 경우 시간강사료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명예교수는 강의를 담당할 경우 최초 추대일로부터 2년까지는 시간강사료의 2배를, 2 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강사료로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학술연구교수는 재원이 교비인 경우 해당교원의 경력 및 연구실적을 검토하여 전임교 원 해당직급의 60%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재원이 외부 연구비인 경우 에는 그 연구비의 범위 내에서 소속 부서장과 연구산학협력처장이 협의하여 교무처장 에게 급여지급을 의뢰한다.
⑤ 석좌교수의 처우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비전임교원이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전임교원에 준하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며(겸임교수제외), 계약기간 내에 책임강의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한 책임강의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상기 제1항의 책정기준에 준하여 매학기초 재산정 하여 지급한다.
⑦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교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5조(특수업무 종사자)
특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자 또는 총장이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 관계없이 처우를 달 리 할 수 있다.
조항
 제6조(보칙)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본 세칙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비전임교원은 차기 재계약시부터 본 시행세 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