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임용규정
개정: 2013. 5. 10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교수로의 승진 전 조기정년보장(이하 "조기정년보장"이라 한다), 재임용, 정년연장, 종신보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조기정년보장, 재임용, 정년연장, 종신보장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규임용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조항
 제3조(임용절차)
①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절차는 아래 제 2장(신규임용)과 같다.
②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승진임용, 조기정년보장, 재임용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만 적용된다.
1. 대학(원)장은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 명단을 4월말일 또는 10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대학교원심사평정표 [별표 5]를 작성한다.
2.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는 대학교원심사평정표, 해당기간의 연구실적 등 승진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3.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절차는 별도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교원의 임용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면권자가 결정하되, 조기정년보장, 재임용, 의원면직, 당연퇴직, 명예퇴직은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다만, 임용 등 교원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캠퍼스별 교원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조항
 제4조(계약 등)
① 재임용되는 교원의 계약기간은 조교수(B)는 2년, 조교수(A)는 4년, 부교수는 5년,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계약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정년트랙 부교수, 조교수(A) : 3년
다. 정년트랙 조교수(B) : 2년
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급여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또는 계약에 의한 보수
3. 계약조건
책임강의시간 및 소속 등에 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
5. 재임용 조건 및 절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재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조항
 제5조(계약기간의 산정)
① 계약기간 중에 승진, 전직,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로부터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③ 정부 또는 본교와 관련한 공무로 국외파견·출장·휴직 중인 자가 그 기간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휴직 잔여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교원이 공무를 사유로 하지 아니하는 휴직, 연구년 및 교비파견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신 규 임 용
제 1 절 총 칙
조항
 제6조(임용자격 및 제한)
① 본교의 교원은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연구 및 교육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고,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춘자 또는 외국인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신규채용 방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공개채용이라 함은 제2장 제2절(공개채용)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별채용이라 함은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이거나, 본교 발전에 크게 공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특정하여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
 제8조(충원 분야 및 규모의 결정)
충원분야 및 충원규모는 해당 학과(전공)의 교수회의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과(전공)교수 회의록 및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요청하며, 교원인사소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9조(대형국책과제의 교수채용 절차)
대형국책과제(BK21, MRC, SRC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교수채용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업단은 사업 신청 전 사업단장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장에게 충원요청을 의뢰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무처장과 협의하여 분야, 인원, 소속 등을 결정한다.
제 2 절 공개채용
조항
 제10조(채용공고)
교원의 신규채용 내용은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 지원자격 등을 명시하여 국내·외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조항
 제11조(지원 서류의 접수)
지원서류의 접수방법은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때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때 접수방법은 교무처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조항
 제12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연구계획서
3. 추천서
4. 학위 및 성적증명서
5. 경력 및 재직증명서
6. 연구실적물 및 목록(학위논문 포함)
②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제출서류 심사방법)
교수채용 심사 방법은 전공심사(1차 심사), 학과심사(2차 심사), 면접심사(3차 심사)등 다단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제14조(임용보류)
응시자수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을 보류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지원자격 및 연구실적의 심사)
① 연구실적은 최근 4년 이내에 발표 된 것에 한하여 심사한다.
② 연구실적은 공저자 수와 관계없이 자연계열은 SCI 4건 이상, 인문ㆍ사회ㆍ체육ㆍ무용계열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후보지 제외) 5건 이상, 예술ㆍ창작계열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후보지 제외) 4건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예술ㆍ창작 및 무용계열은 작품발표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취득 예정자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비정년트랙 외국인 전임교원은 상기 연구실적 기준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의학계열의 기초교원은 자연계열의 기준에 준하며 임상교원은 논문 및 진료경력 등을 종합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6조(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등) ① 대학(원)은 충원분야 및 규모의 결정, 자체심사기준 제정, 내ㆍ외부 심사위원 선정, 공개채용 심사결과(전공심사, 학과심사)심의, 특별채용 대상자 심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 등 교원관련 기타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정 및 교체는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③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7조(인사자문[검증]위원회)
① 교수채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자문(검증)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캠퍼스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캠퍼스별 연구산학협력처장이 되며, 자문위원은 각 계열별로 선정하되 3명 내지 5명으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 학과(전공)에 대한 검증 시 해당 학과 소속 교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연구실적 우수자
가. 인문ㆍ사회ㆍ체육ㆍ무용ㆍ예술ㆍ창작 계열: 최근 3년간 연평균 연구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편 이상인 자(SSCI 실적보유자 우선 선정)
나. 자연ㆍ임상 계열: 최근 3년간 연평균 연구실적이 SCI 1편 이상인 자
2. 객관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원
③ 자문위원 선정 시,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의거하여 교무처장에게 자문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무처장은 후보자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심사(1차 심사), 학과심사(2차 심사), 면접심사 결과 검증
2.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하여 공정한 심사결과 도출
3. 지원자의 연구실적 확인, 우수성 및 향후 발전가능성 검증
⑤ 자문위원회의 검증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각 대학(원)장은 교무처장에게 인사자문(검증) 요청과 동시에 전공심사, 학과심사, 면접심사 자료 및 결과 제출
2. 교무처장은 각 대학(원)의 인사자문(검증) 요청을 수합하여 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검증 요청
3.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계열별 자문위원에게 전공심사, 학과심사, 면접심사 결과 검증 의뢰
4. 자문위원은 지원자의 연구실적 확인, 우수성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5.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계열별 위원들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교원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6. 교원인사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사결과의 공정성 여부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채용 보류
⑥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으로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8조(결과통보)
①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이의내용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도록 한다.
조항
 제19조(임용제청)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임면권자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제 3 절 특별채용
조항
 제20조(특별채용 절차)
① 법인의 교원수급계획 승인 후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장과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는 학과(전공)교수 및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특별채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학과(전공)에서 특별채용 대상자가 선정되면 해당학과 또는 전공교수 과반수의 추천과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아래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연구계획서
3.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서
4. 학위 및 성적증명서
5. 경력 및 재직증명서
6. 연구실적물 및 목록(학위논문 포함)
7. 학과(전공)교수 과반수 인원의 추천서
8.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회의록 사본
9. 기타 교무처장이 요구하는 서류
③ 특별채용대상자가 접수되면 총장은 자문위원회 검증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조항
 제21조(우수교원 초빙위원회)
총장은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얻고자 할 때는 우수교원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특별채용 자격)
① 특별채용 대상자는 [별표 9]의 계열별 부교수 승진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의학계열(임상)은 탁월한 진료 및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항에 제한없이 임면권자에게 특별채용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채용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 4절 경력계산
조항
 제23조(경력산정)
제6조에서의 연구 및 교육경력의 환산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표11] 경력환산조견표와 같다.
1.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통산할 수 있다.
2. 동일기간 중 중복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은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한다.
3. 박사학위 취득이후 각 연구소에서 연구에 종사한 기간은 그 연구소의 학술적 권위, 연구자의 직책 및 연구내용과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하되 국책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연구소 근무경력은 최대 80%, 그 외의 연구소는 최대 50%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입학 전까지의 경력 중 국책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연구소 근무경력은 최대 30%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 환산 경력인정은 2009년도에 8년, 2010년도에 10년, 2011년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소의 경력 인정은 2009년도에 60%, 2010년 도에 70%, 2011년도부터 80%로 상향 인정한다.
4.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사로서의 교육경력은 통산 평균 주당 12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30%를, 주당 12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50%를 인정 할 수 있다. 단, 총 경력을 환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의학계열 임상교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부속병원 근무경력 및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근무경력은 75%,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근무경력 50%, 의원 근무경력은 30%을 인정하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의 경력은 학위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75%를 인정한다. 단,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의 경력을 제외한 총경력을 환산하여 1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6.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상기 1호 내지 5호의 제한조건에 관계없이 임면권자에게 상위직급 부여를 제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청사유를 명기해야 한다.
제 5 절 신임교원의 신분
조항
 제24조(신분보장)
① 신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본교 전임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교원은 계약기간 중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신임교원은 계약기간중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5조(휴직, 복직, 징계)
신임교원의 계약기간 중의 휴직, 복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교원인사 기본규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조항
 제26조(보수)
신임교원의 보수는 연봉급으로 정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27조(퇴직금)
신임교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조항
 제28조(연구실 지원 등)
① 신임 교원에게는 계약기간중 전용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신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연구에 필요한 경우 실험기계기구 및 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신임교원에게는 응모시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평가하여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9조(신규채용 심사자료 공개)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심사결과만 공개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30조(신규채용 관련서류 폐기)
신규채용에 관련된 서류는 임용일 기준으로 2년경과 후 문서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사무처장에게 폐기를 요청한다.
제 3 장 승 진 임 용
조항
 제31조(승진자격 및 기준)
① 대학(원)장은 승진심사 대상자로부터 차기 승진예정일 4개월(4월말,10월말)전까지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별표7]를 접수 받는다.
② 전임교원의 직급별 최소승진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조교수(B)에서 조교수(A) : 2년 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B)로 임용된 교원의 근무년수는 2년∼4년으로 하고 그 연 한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조교수(A)에서 부교수 : 4년
3.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③ 승진심사 대상교원의 실적평가는 승진예정일 4개월 전(4월말, 10월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아래 각호의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면권자가 결정한다.
1. 직급별, 계열별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기준은 2010.2.28일 이전 신규 임용교원은 [별표 2] 및 [별표 8], 2010.3.1일 이후 신규임용교원은 [별표 9]와 같으며, 계열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가. [별표 2], [별표 8], [별표 9]의 연구실적 기준과 관련하여 대학(원)장은 재적교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2], [별표 8], [별표 9]의 기준보다 강화된 승진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강화된 승진내규는 반드시 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별표 2], [별표 8], [별표 9]의 기준보다 강화된 대학(원)의 승진 내규를 우선 적용하여 운영한다.
나. 대학(원) 별도 승진 기준 제정 시 연구산학협력처장과 특정우수학술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 [별표 4]의 소속계열과 최종학위 전공계열이 상이할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윈회 및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열을 변경할 수 있다.
2. 승진대상자는 교원심사평정표[별표 5]의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평가자 구성은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 상위 직급의 교원 1명으로 한다.
가. 의학계열 임상의 경우 진료과장, 진료부장, 해당병원장, 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나.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심사평정결과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평정을 해당 대학(원)에 요청할 수 있다.
3. 의학계열은 부교수이상 승진시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④ 각 계열별 연평균 외부 수주 연구비의 논문편수 환산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에 따른다.
⑤ 임상진료실적이 탁월한 교원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윈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진료실적을 승진 및 재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조항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조건부재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징계 처분으로 1년 이상 승진이 누락되는 경우 아래의 기간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가. 정직 18월
나. 감봉 12월
다. 견책 6월
3.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심사는 징계기간 만 큼 승진심사를 자동 연기한다.
조항
 제33조(연구실적)
연구실적은 인쇄출판된 실적물을 기준으로 하되, 게재확정된 연구실적의 인정여부는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해당 연구실적은 차기 승진 시 중복인정하지 아니하며, 연구실적의 심사기준은「교수연구 실적평정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34조(승진시경력 인정기준)
① 타 대학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신규임용된 교원의 경우, 본교 임용 이후의 연구실적을 [별표 2],[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② 휴직교원이 휴직기간중 국내외에서 행한 전공 및 담당과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복무하거나 국제기구ㆍ재외국민교육기관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근무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복무 또는 근무의 기간은 전에 재직하였던 직위의 경력으로 평정한다.
조항
 제35조(승진 탈락자의 재심사 및 직급별 최장근무연한)
① 승진 심사에 탈락한 교원은 매학기 승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최장근무 연한은 부교수 10년, 조교수(A) 8년, 조교수(B) 4년(승진연한 2년 기준이며, 승진연한이 3년인 교원은 5년, 승진연한이 4년인 교원은 6년)으로 하고, 최장근무 연한 동안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36조(특별승진)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승진심사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부교수 특별승진을 위해서는 조교수(A) 승진 후 교수업적평가규정 제23조의 S1급을 2회, 정교수 특별승진을 위해서는 부교수 승진 후 S1급 3회 이상 부여 받고,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연도별교수업적평가단위별 상위 20% 이내의 업적을 현직급에서 부교수 3년간, 조교수(A)는 2년간 계속 유지할 경우 제31조 제2항의 최소승진소요기간에 관계없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서 특별승진 할 수 있다.
2. [별표 5]의 교원심사평정표 평균점수 90점 이상(이 경우, 평가자 구성은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보다 동일학과(전공) 상위 직급의 교원 1명 등 3명으로 한다. 다만, 의학계열 임상의 경우 진료과장, 진료 부장, 해당병원장, 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3.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달성한 경우, 차 상위 직급 승진을 위한 승진소요기간에 관계없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할 수 있다.
조항
 제37조(승진탈락 이의신청)
승진 탈락교원은 승진심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진결과 발표 후 15일 이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원)장은 승진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후 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대학(원)장은 승진심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조기 정년보장
조항
 제38조(조기 정년보장 심사기준)
조기정년보장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0]의 연구실적
2. [별표 5]의 교원심사평정표 평균점수 90점 이상(이 경우, 평가자 구성은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보다 동일학과(전공) 상위 직급의 교원 1명 등 3명으로 한다. 다만, 의학계열 임상의 경우 진료과장, 진료 부장, 해당병원장, 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3. 조기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평가
조항
 제39조(심사절차)
① 조기정년보장심사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정년보장심사 신청서를 소속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는 신청자의 연구실적 정량평가결과와 교원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③ 교무처장은 조기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한다.
④ 조기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당해 교원의 정년 보 장여부를 결정한다.
⑤조기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재 임 용
조항
 제40조(재임용 평가)
① 대학(원)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4월말,10월말)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재임용심사 대상 교원의 실적평가는 재임용 예정 4개월(4월말, 10월말) 전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1. 임용 후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별표 3], [별표 8], [별표 9]의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의 심사기준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에 따르되, 연구실적은 인쇄출판된 실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게재 확정된 연구실적의 인정여부는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해당 연구실적은 차기 재임용 시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2. [별표 3], [별표 8], [별표 9]의 연구실적 기준과 관련하여 대학(원)장은 재적교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3], [별표 8], [별표 9]의 기준보다 강화된 재임용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강화된 재임용 내규는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 표 3], [별표 8], [별표 9]의 기준보다 강화된 대학(원)의 재임용내규를 우선 적용하여 운영한다.
3. 재임용은 교원심사평정표의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평가자 구성은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보다 동일학과(전공) 상위 직급의 교원 1명으로 하며, 의학계열 임상의 경우 진료과장, 진료부장, 해당병원장, 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4.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심사평정 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에게 재평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41조(재임용 신청 및 심사결과 통보)
①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6]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대학(원)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 심의 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총장은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조항
  제42조(소명기회 부여)
① 대학(원)교원인사소위윈회는 심의 과정 중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평가자에게 소명의 절차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피평가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③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는 피평가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 탈락자가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상기 1항 내지 3항의 소명기회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
조항
 제43조(재임용 탈락자의 임용유예 및 승진시기)
① 연구실적 또는 대학교원심사평정 결과가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재임용에서 당연히 탈락한다. 다만,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유예하여 조건부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재임용한 교원은 조건부 재임용기간을 제31조 제2항의 최소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44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이 탈락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탈락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정년연장
조항
 제45조(정년연장 심사기준)
정년연장 대상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0년간 연구, 교육, 사회봉사실적 등 ‘해당분야 최고 석학'수준의 교원
2. 정년연장심의위원회 평가
재46조(정년연장 심사절차) ① 정년연장심의위원회에서는 정년퇴직일 기준 2년을 남겨둔 교원 중 심사기준에 의하여 대상교원을 선정하여 이를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② 대상교원은 정년 연장을 수락할 경우 [별표12] 전임교원 정년연장 신청서를 소속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원)인사소위원회위원장은 대학(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한다.
③ 총장은 정년연장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소속대학의 추천을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상교원에 대하여 임면권자에게 정년연장을 제청한다.
조항
 제47조(정년연장심의위원회)
① 정년 연장 대상교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정년연장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총장(서울, 국제, 의무, 재정), 서울·국제캠퍼스 교무처장, 서울·국제캠퍼스 연구산학협력처장, 그리고 임명직 위원으로 해당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울부총장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교무처장이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위촉한다.
조항
 제48조(처우)
정년연장 교원의 급여, 책임강의시간 및 기타 처우는 계약으로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7장 종신보장
조항
 제49조(용어의 정의)
① 종신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대상교원을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종신을 보장받아 정교수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종신보장이라 함은 재직교원으로서 심사절차에 의하여 종신까지 정년을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조항
 제50조(종신임용 및 종신보장의 자격)
연구, 교육, 실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석학으로 인정된 자(자신만의 고유한 이론 제시, 세계적 수준의 학술상 수상 등)에 한하여 종신 임용 및 종신보장의 자격을 부여한다.
조항
 제51조(심사절차)
① 대학(원)장은 선정 기준에 적합한 후보자를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한다.
② 교무처장은 종신보장심사위원회에 대학(원)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자료를 제출한다.
③ 종신보장심사위원회는 대학(원)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검증하며 후보자의 처우, 평가 및 지원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④ 종신보장심사위원회의 검증과 심의를 거친 후보자의 심사 결과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⑤ 상기 절차와 관계없이 총장 또는 우수교원초빙위원회에서 종신임용 및 종신보장 교원을 추천할 수 있다.
조항
 제52조(종신보장심사위원회)
① 종신임용 및 종신보장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신보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총장(서울, 국제, 의무, 재정), 서울·국제캠퍼스 교무처장, 서울·국제캠퍼스 연구산학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명직으로 내부위원 2인과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울부총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신임용 및 종신보장 후보자 심사
2. 종신보장 후 평가
3. 종신보장 교수의 처우(급여, 책임강의시간 등),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④ 심사위원회는 연구업적, 교육, 실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자문위원회는 국내·외 해당 학문분야 권위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53조(종신보장후평가)
① 종신임용 또는 종신보장 교원은 종신보장 이후 매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 말에 연구, 교육, 실천분야 활동의 탁월함(excellence)을 평가 받아야 한다.
② 종신보장후평가 대상교원의 실적평가는 재평가 종료 예정 4개월(4월말, 10월말) 전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대학(원)장은 대상자의 연구, 교육, 실천 분야의 실적 자료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 교무처장은 심사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처우를 결정한다.
4. 심사위원회의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대상자의 처우를 결정한다.
조항
 제54조(처우)
종신임용 또는 종신보장 교원의 급여, 책임강의시간 및 기타 처우는 계약으로 정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55조(종신보장의효력)
종신임용 또는 종신보장 교원은 본인에 의한 의원면직,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이나 사망에 따른 당연퇴직을 제외하고는 종신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다.
조항
 제56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 기본규정 등 본교 제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민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교원 인사규정, 교원신규임용규정은 폐지한다.
② 제32조 제3항 1호의 [별표 2] 및 제39조 제2항 1호의 [별표 3]의 기준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 재임용 대상자에게 적용하되, 승진임용 및 재임용 평가기간이 2009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실적은 구 규정을, 2009년 1월 1일 이후실적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36조 제2항은 개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제42조 제2항의 실시 시기는 본 규정 시행일 이후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일이전에 매년 4월 및 10월 승진한 자는 향후, 매년 3월 및 9월 승진대상자로 승진심사를 한다.
② 본 규정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적용 할 경우 신구 규정에 관계없이 [별표 8]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③ [별표 8] 기준 적용 시 승진 및 재임용 심사기간은 신규임용자는 임용일 이후, 본교에서 1회 이상 승진 및 재임용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일(4월말, 10월말) 이후의 연구실적부터 평가대상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 [별표3] 및 [별표 9]의 저서실적의 인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임용, 재임 용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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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2010. 2. 28 이전 신규임용 교원 적용 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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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조기 정년보장심사 최저 연구실적 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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