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중점교수에관한규정
개정: 2012.3.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정의, 자격, 임용절차, 임용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산학협력 중점교수라 함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연구,창업ㆍ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조항
 제3조(교원의 구분)
①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A, B)로 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직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4조(자격)
①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산업체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 산업체 경력의 범위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절차에 의하여 전환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조항
 제5조(전임교원 채용절차)
①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채용 심사 방법은 자격심사(1차 심사), 서류심사(2차 심사), 면접심사(3차 심사)등 다단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채용 유형에 따라 [별표 3]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절차'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대상자를 선발한 후 교무처장에게 교원인사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의뢰하며, 총장은 임용대상자를 결정하여 임면권자에게 임용 제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격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 또는 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위원을 선정한다.
④ 임용심사시 필요한 경우 ⌜전임교원임용규정⌟제17조에 의한 인사자문(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6조(비전임교원 채용절차)
① 대학(원) 소속의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발령한다.
② 제1항에서 대학(원)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이 발령할 수 있다.
조항
 제7조(계약기간)
① 전임교원인 산학협력 중점교수(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의 계약기간은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의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재발령 할 수 있다. 단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는 계약 내용에 따른다.
조항
 제8조(구비서류)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2. 추천서
3. 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4. 연구·산학협력실적목록 및 실적물
5. 활동계획서
6. 기타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조항
 제9조(임무)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연구활동
가. 기술이전
나. 국제·국내 특허출원·등록
다. 대외연구비수주 및 수주지원
라.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마. 교원 창업
바. 신기술·제품 인증
사. 기타 산학협력 관련 연구활동
2. 산학협력 교육활동
가. 현장실습 지도
나. 캡스톤 디자인 지도
다.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라. 학생취업 연계
마. 학생창업 지도
바. 기타 산학협력 관련 교육활동
3. 산학협력 봉사활동
가. 기술·경영지도
나.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다. 산업체 파견 활동
라. 산업체 방문 특강
마. 기타 산학협력 관련 봉사활동
4. 산학협력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추진
5. 기타 본교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조항
 제10조(처우)
① 전임교원의 처우는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의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처우는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1조(경력산정)
전임교원의 경력산정은 ⌜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2조(업무수행 계획서)
① 전임교원은 계약시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1]의 업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격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수행업무와 관련한 계획이 계약기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달성율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1. 수행업무 정의
2. 평가기준
3. 평가배점
4. 기타 정성평가 관련 사항
조항
 제13조(책임강의시간)
①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계약으로 일반 교원 책임강의시간의 30%이상을 감면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4조(승진 및 재임용)
①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계약시 제출한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라 본인의 수행실적을 평가받는다. 단, 자격심사위원회는 별도의 연구 및 산학협력실적 기준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자격심사위원회는 [별지2]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행실적 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재임용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의 실적평가 점수의 합이 평균 80점 이상인 자
2. 승진임용의 경우 승진소요기간 동안의 실적평가 점수의 합이 평균 90점 이상인 자
③ 업무수행실적의 정량평가는 [별표1], [별표2] 및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에 의하며, 그 외 별도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하여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전환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전임교원 임용규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업적평가)
① 전임교원의 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② 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업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6조(전환 및 재전환)
①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사업 추진에 적합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환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동안 전환 전의 교수업적평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해당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면할 수 있다.
④ 전환 및 재전환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7조(해임)
① 전임교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② 비전임교원은 발령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해임되며 별도의 해임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8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 및 본교의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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