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규정시행세칙
개정 : 2018.03.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물품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분)
모든 비품은 사용목적과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 단, 개인관리비품과 공용관리비품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비품관리
조항
 제3조(비품관리의 원칙)
관재팀은 교내 전반적인 비품을 통합 관리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 도난, 파손 등의 비품과 관련된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
2. 부서별 비품목록 송부 및 자체 재물 조사 요청, 자체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실시
3. 정기·수시 재물조사와 특별 재물조사의 결과 보고 및 해당 부서장에 해당결과 통보
4. 등재된 비품에 대한 비품 스티커 부착
조항
 제4조(사용관리책임)
① 사용책임자, 사용관리자, 사용자는 각각 다음의 책임을 갖는다.
1. 사용 비품대장 구비
2. 사용 비품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경제적 사용
3. 사용 비품에 관한 손망실 파악 및 관계 부서와의 협조
4. 불용대상물품 파악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 비품사용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점검, 확인, 보고
5. 비품관리에 필요한 조치 및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
② 제1항 각 호의 비품 사용관리의 책임구분은 <별표 1> 비품 사용관리 책임구분에 의한다.
조항
 제5조(물품청구)
물품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의 <별지 1>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총무팀장 또는 관재팀장에게 제출한다.
조항
 제6조(납품제한)
관재팀장은 구매 또는 구매하여 사용 중인 비품의 기능, 성능, 내구성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총무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물품반품, 납품업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제작 및 조립된 비품에 대한 등재)
비품으로 제작 및 조립된 물품은 완성 즉시 관재팀장에게 신고하여 비품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조항
 제8조(비품 손망실 보고)
비품사용자가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1> 비품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관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액이 1건당 1,000만원 이상일 때는 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사용 및 보관장소 변경신청)
비품을 현재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관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조항
 제10조(교외 반출)
① 비품의 차용, 대여, 수리, 연구 목적 등으로 교외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2> 비품반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품 반출을 담당하는 자는 관재팀장이 서명날인한 비품 반출증과 현품을 확인한 후 반출케 하며 반출결과를 관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재팀장은 비품 반출 및 회수 현황을 총무관리처장에게 매학기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수증
조항
 제11조(가치산정)
수증품의 가치산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제4장 창고관리
조항
 제12조(입고)
관재팀장은 비품 입고 시 해당비품에 대한 반납 및 불용 신청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분류)
입고된 비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조항
 제14조(출고)
각 부서의 비품 지급 요청 시 타당성 검토 후 재고비품을 지급한다.
조항
 제15조(출입제한)
창고에 관재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조항
 제16조(입고품관리)
관재팀장은 다음과 같이 보관 업무를 수행한다.
1. 비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 보관을 도모한다.
2. 입고된 비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3. 주의를 요하는 비품은 필요한 안전 관리조치를 한다.
4. 먼저 입고된 비품은 먼저 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재고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6.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를 한다.
조항
 제17조(재고조사)
① 관재팀장은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고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
② 창고 보관 비품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③ 지시 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장부의 비치 및 기록)
관재팀장은 <별지 3> 비품출납대장을 비치하여 비품 이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비품관리
조항
 제19조(비품처리기준)
① 불용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비품. 다만, 기능에 이상이 없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다. 해당물품의 표준규격이 달라져 개조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라.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마.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바. 본체가 사용불능 상태로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품
사.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아. 시효가 지난 보관문서, 도서, 신문지등 지류 일체
자. 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차. 철거된 자재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카. 박제된 물품 중 훼손되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물품
타. 구입일이 내용연수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용함이 타당한 비품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품은 반납으로 처리한다.
조항
 제20조(불용신청)
① 불용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품 불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 불용 처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3,000만원 이상의 기계기구 불용신청은 기계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불용 처분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비품: 관재팀
2. 도서류: 중앙도서관
3. 시설물·자재: 관리팀
조항
 제21조(불용품의 매각)
① 불용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물품의 추정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일반 매각 추정가격은 총무관리처장이 결정한다.
③ 물품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 작성 등은 구매입찰의 절차를 준용한다.
조항
 제22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
분류된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경우, 해당비품을 해체하여 부품을 활용하는 것이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폐기 한다.
조항
 제23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불용품 처분대금은 본교 수입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조항
 제24조(대장정리)
불용품으로 처분된 비품은 비품보유현황에서 삭제하고 비고란에 처분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 gif 파일은 미리보기 파일입니다.
     미리보기 시, 해당 별표/서식의 첫 번째 페이지만 보입니다.
    전문은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비품 사용관리 책임구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1호 비품 손망실 보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2호비품반출 승인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3호 비품출납대장.hwp 다운받기 미리보기